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연금저축 계좌 수는 672만8천 개에 적립금은 121조8천억 원.
이중 72만3천 개, 15조6천억 원은 연금을 수령 가능
그러나 28만2천 개, 약 4조 원어치의 연금은 가입자가 미수령!!.
미수령 계좌의 82.5%인 23만2천 개는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일이 됐는데도 이를 알지 못했거나
연락 두절 또는 연금 수령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음.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일이 되면 가입자가 금융회사를 방문해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음.
자신이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개시일은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털이나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등에서 확인가능
통합연금 포털에 가면 확인이 가능
통합연금 포털 주소는 https://100lifeplan.fss.or.kr/main/main.do
가면 바로 보인다. "내연금조회"
그러나 내연금조회를 위해서는 회원 가입 절차가 필수이다!!
회원 가입안하면 조회불가능하다.
회원 가입은 다른 사이트들처럼 아주 단순(?)하다..
중요한것은 "본인인증"이 필수라는 것!! 본인인증을 위해서는 자기명의로 된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명의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어서 쉽게 본인인증을 하고 회원 가입이
가능하나 나이가 많은 분들은 매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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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위에서 언급되 미수령자의 대부분이 나이가 많으신 , 고령의 부모님들이 많다.
젊은 자식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대신 알아보려고 해당 사이트에 방문해도 부모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조회 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사이트 이용전에 휴대폰을 부모님명의로 바꾸던지 아니면 은행에 가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던지 해야
한다. 휴대폰 명의를 바꾸는 거나 공인인증서 발급이나 오프라인 작업이 거의 필수적이다..
두 방법 모두 나이 드신분들이 하기 쉽지 않다. 자녀가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사전에 은행이나 휴대폰 대리점에
발급 , 변경 준비물을 확인하고 같이 동반해서 가기를 권한다...
아니면 주민증과 대리인 작성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자식이 하는 것도 방법이다. 물론 해당 대리점이나 은행에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은행에서 발급받는 공인인증서는 무료인증서로도 가능하다.. 비싼 범용공인증서가 아니어도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입하고 나서 바로 이용가능한 것이 아니다.
가입하고 연금조회를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최초 가입자의 경우 3일의 기간이 소요된다. 가입 후 3일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부모님 연금 대리 조회를 위해 해당 사이트 이용이 어렵다면 부모님이 가입했을 만한 보험이나 금융회사에
일일이 조회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각 회사마다 규정이 달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부모님들이 과거에 가입하고서 잊어버린 경우도 종종 있으니 이번 기회에 부모님이나 주변에 나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같이 조회해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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