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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카드사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자! 부모님 카드 마일리지 꼭 챙기자!

아차 하다 날라가는 카드사 포인트 마일리지... 카드 해지할 때 사용 못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이제 이런 실수는 끝!! 아래 내용을 읽어보면 알뜰하게 카드사 포인트 활용 할 수 있다!!

 

특히 나이드신 부모님이나 법인카드 포인트 마일리지 놓치면 안됨!!! 

카드사에서 제공되는 그 어떠한 서비스나 상품보다 좋은게 현금임!!!

 

카드사에서 전화로 판매하는 상품이나 카드사 자체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모두 상품 마진이 있음 따라서 무조건 현금으로 바꾸는게 최고임. 

 

 


 :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이 더욱 편리해 집니다.

- 카드사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화 가능

- 가맹점 폐업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제휴 포인트는 대표 포인트로 전환 가능


 

1

 

추진배경

 

카드 포인트(Point)는 카드상품을 홍보하고, 카드회원의 모집을 위한 카드사


   대표적 마케팅 수단으로,

 

 카드이용 증가 및 카드사 간 회원 유치경쟁이 심화되면서 포인트 적립액


   매년 증가

 

 그러나, 일부 카드사의 포인트 사용 제약 조건* 등으로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포인트 연간 1천억원 상회

 

* 일정 규모( : 1만 포인트) 이상 포인트만 현금화 가능, 제휴종료시 제휴 포인트 사용곤란 등


 

카드사 포인트 현황(단위 : 억 포인트)



구 분

‘14

‘15

‘16

‘17

적립액

23,580

25,018

26,885

29,112

사용액

21,991

23,754

25,281

26,783

소멸액

1,352

1,330

1,390

1,308

잔 액

21,720

21,654

21,869

22,890

 

 이에 금융감독원은 업계와 함께 소비자가 손쉽게 포인트 현금하여 사용할 


     수 있고

 

 제휴 가맹점의 휴폐업 등으로 그동안 사용이 곤란했던 제휴 포인트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2

 

주요 개선내용

 

1. 포인트 현금화 용이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여전사 표준약관 정비 추진(’18.1.10 배포)과제󰊱

 

(문제점) 소비자는 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거나 카드대금 결제계좌


 입금을 통해 현금화* 할 수 있으나

 

* () 5만 포인트를 소지한 소비자가 카드사에 현금화를 신청하면 카드사는 소비자의 카드대금 


  결제계좌에 5만원 입금

 

일부 카드사는 일정 포인트(: 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해서만 현금화를 허용하는


   등 포인트를 현금화하기에 어려움

 

소비자에게 불리한 포인트 이용조건

 포인트를 현금화 하는 것이 원천 불가능

 일정 포인트 이상에 대해서만 현금화 가능

 특정 채널(: 콜센터 등)을 통해서만 현금화 신청 가능

 카드사의 계열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현금화 가능

 2개 이상 자사 카드 보유 시에만 현금화 가능

 카드 해지시 잔여 포인트 사용 곤란

 

 (개선내용) 포인트 규모에 상관없이 카드대금과 상계하거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현금화 가능

 

소비자는 홈페이지, 콜센터, 휴대폰 App 등으로 신청*

 

* () 소비자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포인트 조회 후 포인트 현금화를 신청하면, 본인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포인트가 현금화 되어 입금

 

"이젠 정말 포인트가 돈이 되서 내 통장으로 들어온다는!!!"





< 포인트 현금화 개선 전후 비교 >


개선 전

개선 후

(일부 카드사) 포인트 현금화 불가능

(든 카드사) 포인트 현금화 가능

(일정 포인트) 이상에 대해서만 현금화 가능

(모든 포인트)에 대해 현금화 가능

(카드해지시) 잔여 포인트 사용 곤란

(카드해지시) 잔여 포인트 현금화 가능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조건* 부과

 

불합리한 사용조건 모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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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카드 해지하기 전에 꼭!!!


신용카드 해지할 때 남은 포인트 모두 현금으로 받고 해지할 것!!





2. 제휴 포인트 사용 활성화


※『합리적인 신용카드 이용을 위한 영업관행 개선(’18.3.14 배포)과제󰊳

 

 (문제점) 제휴 포인트는 카드사가 특정 가맹점과 제휴를 맺고 동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제휴 가맹점 폐업 또는 카드사와의 제휴 중단시 소비자가 제휴 포인트를 


사용하기 곤란

 

[참고] 카드 포인트 구분

 

 대표 포인트 : 각 카드사의 주력 포인트 제휴 가맹점과 관계없이 전체 회원


 단위로 적립되는 포인트(‘17년 대표 포인트 잔액 : 1.2조원)

 

* () 신한카드 마이신한포인트, 삼성카드 빅&보너스포인트, 국민카드 포인트리 등

 

 제휴 포인트 : 특정 가맹점과 제휴한 포인트로 사용처가 동 가맹점으로 한정


되고 해당 카드상품을 발급 받은 회원에게 적립되는 포인트


(‘17년 제휴 포인트 잔액 : 1.0조원)

 

* () OO자동차 포인트, △△쇼핑포인트, □□주유 포인트, ◇◇마일리지

 

 (개선내용) 제휴 가맹점의 폐업  제휴조건 변경 등으로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동 제휴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 등으로 전환하여 소비자가 편리하게 제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이번 제도개선으로 117.8만명의 소비자가 사용이 어려웠던  330억 포인트


대표 포인트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

 

3. 시행일정

 

각 카드사별 전산시스템 개선 일정(‘18.6~11)을 고려하여 시행할 예정

 

시행시기 및 이용 방법 등은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대금 청구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



조만간 카드사에서 문자나 서신으로 위의 내용이 날라오면 꼭!! 잊지말고~~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출처: http://joycook.tistory.com/180 [Joyc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