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하다 날라가는 카드사 포인트 마일리지... 카드 해지할 때 사용 못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이제 이런 실수는 끝!! 아래 내용을 읽어보면 알뜰하게 카드사 포인트 활용 할 수 있다!!
특히 나이드신 부모님이나 법인카드 포인트 마일리지 놓치면 안됨!!!
카드사에서 제공되는 그 어떠한 서비스나 상품보다 좋은게 현금임!!!
카드사에서 전화로 판매하는 상품이나 카드사 자체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모두 상품 마진이 있음 따라서 무조건 현금으로 바꾸는게 최고임.
: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이 더욱 편리해 집니다.
- 카드사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화 가능
- 가맹점 폐업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제휴 포인트는 대표 포인트로 전환 가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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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카드 포인트(Point)는 카드상품을 홍보하고, 카드회원의 모집을 위한 카드사의
대표적 마케팅 수단으로,
◦ 카드이용 증가 및 카드사 간 회원 유치경쟁이 심화되면서 포인트 적립액은
매년 증가
◦ 그러나, 일부 카드사의 포인트 사용 제약 조건* 등으로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포인트도 연간 1천억원을 상회
* 일정 규모(예 : 1만 포인트) 이상 포인트만 현금화 가능, 제휴종료시 제휴 포인트 사용곤란 등
카드사 포인트 현황(단위 : 억 포인트)
구 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적립액 |
23,580 |
25,018 |
26,885 |
29,112 |
사용액 |
21,991 |
23,754 |
25,281 |
26,783 |
소멸액 |
1,352 |
1,330 |
1,390 |
1,308 |
잔 액 |
21,720 |
21,654 |
21,869 |
22,890 |
□ 이에 금융감독원은 업계와 함께 소비자가 손쉽게 포인트를 현금화하여 사용할
수 있고
◦ 제휴 가맹점의 휴․폐업 등으로 그동안 사용이 곤란했던 제휴 포인트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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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내용 |
1. 포인트 현금화 용이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여전사 표준약관 정비 추진(’18.1.10 배포)』과제
□(문제점) 소비자는 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거나 카드대금 결제계좌
입금을 통해 현금화* 할 수 있으나
* (예) 5만 포인트를 소지한 소비자가 카드사에 현금화를 신청하면 카드사는 소비자의 카드대금
결제계좌에 5만원 입금
◦일부 카드사는 일정 포인트(예: 1만 포인트) 이상에 대해서만 현금화를 허용하는
등 포인트를 현금화하기에 어려움
소비자에게 불리한 포인트 이용조건 ▪ 포인트를 현금화 하는 것이 원천 불가능 ▪ 일정 포인트 이상에 대해서만 현금화 가능 ▪ 특정 채널(예: 콜센터 등)을 통해서만 현금화 신청 가능 ▪ 카드사의 계열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현금화 가능 ▪ 2개 이상 자사 카드 보유 시에만 현금화 가능 ▪ 카드 해지시 잔여 포인트 사용 곤란 |
□ (개선내용) 포인트 규모에 상관없이 카드대금과 상계하거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현금화 가능
◦소비자는 홈페이지, 콜센터, 휴대폰 App 등으로 신청*
* (예) 소비자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포인트 조회 후 포인트 현금화를 신청하면, 본인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포인트가 현금화 되어 입금
"이젠 정말 포인트가 돈이 되서 내 통장으로 들어온다는!!!"
< 포인트 현금화 개선 전후 비교 >
개선 전 |
개선 후 |
①(일부 카드사) 포인트 현금화 불가능 |
①(모든 카드사) 포인트 현금화 가능 |
②(일정 포인트) 이상에 대해서만 현금화 가능 |
②(모든 포인트)에 대해 현금화 가능 |
③(카드해지시) 잔여 포인트 사용 곤란 |
③(카드해지시) 잔여 포인트 현금화 가능 |
④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조건* 부과
|
④불합리한 사용조건 모두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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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카드 해지하기 전에 꼭!!!
신용카드 해지할 때 남은 포인트 모두 현금으로 받고 해지할 것!!
2. 제휴 포인트 사용 활성화
※『합리적인 신용카드 이용을 위한 영업관행 개선(’18.3.14 배포)』과제
□ (문제점) ‘제휴 포인트’는 카드사가 특정 가맹점과 제휴를 맺고 동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제휴 가맹점의 휴・폐업 또는 카드사와의 제휴 중단시 소비자가 제휴 포인트를
사용하기 곤란
[참고] 카드 포인트 구분 |
|
① 대표 포인트 : 각 카드사의 주력 포인트로 제휴 가맹점과 관계없이 전체 회원 단위로 적립되는 포인트(‘17년 대표 포인트 잔액 : 1.2조원)
* (예) 신한카드 마이신한포인트, 삼성카드 빅&보너스포인트, 국민카드 포인트리 등
② 제휴 포인트 : 특정 가맹점과 제휴한 포인트로 사용처가 동 가맹점으로 한정 되고 해당 카드상품을 발급 받은 회원에게 적립되는 포인트 (‘17년 제휴 포인트 잔액 : 1.0조원)
* (예) OO자동차 포인트, △△쇼핑포인트, □□주유 포인트, ◇◇마일리지 |
□ (개선내용) 제휴 가맹점의 휴・폐업 및 제휴조건 변경 등으로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동 제휴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 등으로 전환하여 소비자가 편리하게 제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이번 제도개선으로 117.8만명의 소비자가 사용이 어려웠던 약 330억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
3. 시행일정
□각 카드사별 전산시스템 개선 일정(‘18.6월~11월)을 고려하여 시행할 예정
◦시행시기 및 이용 방법 등은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
조만간 카드사에서 문자나 서신으로 위의 내용이 날라오면 꼭!! 잊지말고~~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출처: http://joycook.tistory.com/180 [Joy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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