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절절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내용을 쭉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에 상장되기 이전에 해당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주식 가격은 상장되는 가격보다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상장이 되자 마자 초반에 좋은 기사와 각종 감언이설로 주식가격을 높혀두고 마구 팔아버리면
신규 청약 했던 사람들이나 초반에 매두한 일반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특정 집단의 물량에
대해서는 거래를 못하게 하는 주식입니다.
예: 얼마전에 삼성 바이오 로직스 주식이 상장이 되었습니다. 기존 삼성 로직스의 대지주는 삼성 물산과 삼성 전자였으며
상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주식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과
동시에 엄청난 노력을(?) 진행해서 주가를 상장이후에도 눈물나게 올리고 있습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스위스 제약사인 실락(Cilag GmbH International)과 3066억3500만원 규모의 의약품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이 28억원 규모 자사주를 매수
- MSCI가 삼성바이오로직스 MSCI EM Standard 지수에 편입
이렇게 되면 주가는 공모가 보다 오르게 됩니다.
- 11월 10일 125000원에서 11월 17일 167000원 적다고만은 할 수 없을 만큼 상승된 가격을 먹기 위해 기존 주주들이 마구 팔아버리면
아주 난리가 나겠지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막기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하 내용은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 보호예수는 증권예탁원이나 증권회사가 고객의 유가증권을 고객의 명의로 보관하는 업무이다.
보호예수란 은행 등이 거래처의 귀중품·유가증권 등을 요금을 받고 보관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증권회사에서 거래선의 유가증권류를 매매 거래와는 직접 관계없이 보관하는 것도 보호예수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보관료 없이 예수한다. 법률적으로는 유상기탁계약(有償寄託契約)이라고 한다. 보호예수에는 목적물의 내용을 명시하여 보관하는 개봉예수와 봉함(封緘)한 채로 보관하는 봉함예수가 있다. 또 은행이 금고의 일부를 열쇠와 함께 빌려주는 대여금고도 은행 업무상 보호예수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임대차계약임으로 보호예수와는 성질이 다르다. 은행법에는 보호예수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으나, 국민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에는 그 업무로 보호예수를 규정하고 있다
- 일정한 경우에는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의무보호예수' 제도라 한다.
의무 보호예수 제도는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 등을 일정기간동안 매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증권거래소의 경우 신규상장하려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의 경우 증권거래소 상장 후 6월간 증권예탁원에 의무보호예수를 해야 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는 코스닥 등록 후 2년간 증권예탁원에 의무보호예수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 매월마다 최초보유주식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반환하여 매각이 가능하다.
벤처 캐피탈은 투자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코스닥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증권예탁원에 의무보호예수하고 투자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코스닥 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증권예탁원에 의무보호예수해야 한다.
보호예수는 기업들이 등록할 때 실적을 부풀리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특히 코스닥 등록 기업은 주식 공모 전의 실적 예상치에 비해 등록 후 실적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경우 대주주가 공동책임을 지도록 일정기간 주식을 묶어 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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