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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용어

스튜어드십 코드란? [ Stewardship code ]

 

 

 스튜어드십 코드 떄문에 증권가가 시끄럽습니다. 관련된 뉴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장기적 차원의 기업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기관투자자의 역할규범으로, 그 주요내용은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주식보유자로서 의결권을 행사 하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적극적 차원에까지 확대하는 것에 있음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기관이 단순 투자를 넘어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 주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게끔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유래 및 해외 실행 사례

집안일을 도맡아 보는 ‘집사(steward)’처럼 기관들도 고객 재산을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데서 유래했다. 

2010년 영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스위스,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현재 12개 나라가 도입했다. ‘책임 투자’라는 대원칙은 같지만 주요 사항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는 총 7개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정책 수립·공시 의무, 이해 상충 해결 정책 마련, 투자회사 주기적 점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쉽게 말해서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연금같은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사고 팔아서 단순 수익만 챙기는게 아니고

기업이 어떤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서해서 미주알 고주알 참견하라는 것...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점은

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게 좀 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반면

 

나쁜점은...

굳이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는 이미 돈 잘 벌고 있는데....

괜히 나섰다가 욕만 조닌 처먹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2016년 금융위원회 주축으로 구성 추진이 이뤄졌으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단체들의 반발로 시행이 미뤄지고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라 불리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지난해 12 19일 전격 도입됨. 하지만 2017 2월 현재까지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음..

 

이러다 보니..

금융당국은 당근을 줘서 활성화하고자하는데.....

 

금융당국이 금융 유관기관의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자산운용사들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이다. 금융당국은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예정기관 간담회'에서 "자산보유자가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자산운용사의 중장기 수익추구성향을 감안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지고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면 주식·자본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게 된다" "기업 투명성도 높아지는 한편 시장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해외 투자자 인식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임 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준비하고 있는 운용사와 투자자문사를 직접 만나 준비 현황과 의견을 들었다.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을 비롯한 총 9개의 운용사가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안에 기업지배구조원과 함께 법령 해석과 제도개선 건의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갓 제정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가 자본시장에 뿌리내리게 하려면 금융당국을 비롯한 금융업계, 관계기관이 혼연일체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코드에 먼저 참여한 기관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