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호가 同時呼價
유가증권 매매거래시 동시에 접수된 호가 또는 시간의 선후가 분명하지 않은 호가.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 매매거래시 동시에 접수된 호가 또는 시간의 선후가 분명하지 않은 호가를 말한다. 즉, 전장 또는 후장 시작 후 5분간 접수된 호가, 매매 중단 또는 정지되었다가 재개한 후 5분간 접수된 호가, 앞에서 5분간 접수된 호가로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최초의 가격이 결정될 때까지 접수된 호가, 거래소가 정한 종목의 종가 결정시 시장 종료 전 5분간 접수된 호가 등이 해당한다.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접수된 대량주문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이 시간대에 접수된 주문은 동시에 낸 것으로 간주하고 개장과 동시에 단일 가격을 적용하여 일괄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킨다. 동시호가로 그날의 시가가 결정되면 이후부터는 시시각각 들어오는 주문마다 다른 가격을 매겨 거래를 성사시키는 복수가격방식을 적용한다.
정규시장 09:00~15:30 (2016.08.01부터 장마감 시간이 30분 연장 되었습니다)
장전시간외매매(종목의 전일종가(기준가)로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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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08:30(보통 7:20분부터 주문 접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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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호가(주문만 접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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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09:00 (체결은 9시정규 시장부터~) |
정규시장 |
09:00~15:30 (15:20분부터 동시호가)(실시간 체결) |
장후시간외거래 |
15:30~16:00(당일 종가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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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단일가거래 (10분단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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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8:00 정규시장 당일종가± 10%이내(당일 정규시장 가격제한폭 이내) |
시간외단일가거래
시간외 종가매매이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단일가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방식. 따라서 시간외거래는 하루에 총 12회 매매가 이뤄지게 된다.. 가격변동은 정규시장의 가격제한폭 범위 내에서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10% 한도로 허용된다.
시간외거래
폐장시간 이후의 거래. 이는 흔히 폐장 이후에 이루어지는 장외시장 등록종목의 거래를 일컫는 데 사용된다. 이는 상당히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관행으로 합법적인 거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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