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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용어

동시호가란? 시간외거래? 시간외단일가거래?

동시호가 同時呼價 

유가증권 매매거래시 동시에 접수된 호가 또는 시간의 선후가 분명하지 않은 호가.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 매매거래시 동시에 접수된 호가 또는 시간의 선후가 분명하지 않은 호가를 말한다. , 전장 또는 후장 시작 후 5분간 접수된 호가, 매매 중단 또는 정지되었다가 재개한 후 5분간 접수된 호가, 앞에서 5분간 접수된 호가로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최초의 가격이 결정될 때까지 접수된 호가, 거래소가 정한 종목의 종가 결정시 시장 종료 전 5분간 접수된 호가 등이 해당한다.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접수된 대량주문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이 시간대에 접수된 주문은 동시에 낸 것으로 간주하고 개장과 동시에 단일 가격을 적용하여 일괄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킨다. 동시호가로 그날의 시가가 결정되면 이후부터는 시시각각 들어오는 주문마다 다른 가격을 매겨 거래를 성사시키는 복수가격방식을 적용한다.

 

정규시장 09:00~15:30 (2016.08.01부터 장마감 시간이 30분 연장 되었습니다)

 

장전시간외매매(종목의 전일종가(기준가)로거래)

 

 

07:30~08:30(보통 7:20분부터 주문 접수가능

 

 

동시호가(주문만 접수가능)

 

 

08:00~09:00 (체결은 9시정규 시장부터~)

 

정규시장

 

09:00~15:30 (15:20분부터 동시호가)(실시간 체결)

 

장후시간외거래 

 

15:30~16:00(당일 종가로 거래

 

 

시간외단일가거래 (10분단위 체결)

 

 

16:00~18:00 정규시장 당일종가± 10%이내(당일 정규시장 가격제한폭 이내)

시간외단일가거래 

 

시간외 종가매매이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단일가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방식. 따라서 시간외거래는 하루에 총 12회 매매가 이뤄지게 된다.. 가격변동은 정규시장의 가격제한폭 범위 내에서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10% 한도로 허용된다.

 

시간외거래

폐장시간 이후의 거래. 이는 흔히 폐장 이후에 이루어지는 장외시장 등록종목의 거래를 일컫는 데 사용된다. 이는 상당히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관행으로 합법적인 거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