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월 15일(월)부터 개통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는 1월 18일(목)부터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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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개통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동 서비스 개통 이후 추가・수정하여 제출한 의료비 자료 등은 1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임.
○근로자는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동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아래의 사항은 특히 유의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람.
○중고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제공할 예정임.
-중고차 구입대금이 동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중고차 구입금액이 포함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람.
○대학생이 본인 명의로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한 시점에 본인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교육비에 대해 부모가 자녀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음.
○다만, 액티브X를 대체하는 웹표준기술이 위변조 방지 등을 지원하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가 있어
공인인증, 자료 출력 등의 경우 부득이하게 실행파일(exe) 형태의 보안기능 설치가 필요함.
○내년 연말정산에는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 행정절차 변경 등을 토대로 추가적인 실행파일(exe) 설치가 필요
없는 노 플러그인(No Plug-in)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1월 18일부터 제공)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해 줄 것을 부탁드림.
○동 서비스에서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음.
아울러, 올해는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간소화자료 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홈택스 연말정산 메뉴 중 5개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1월 18일부터)하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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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
□국세청은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임.
○근로자는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 1월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음.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구 분 |
제공일자 |
서비스 제공 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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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6.~ |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을 위한 기초자료 등록 (가급적’18년 1월중순까지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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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5.~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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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17. |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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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 개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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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확정・제공 (영수증 발급기관이 1.15.~1.18.까지 수정제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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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2.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자제출 |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1.15., 1.18., 1.22., 부가세 신고마감일 1.25.)에는 접속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용 자제를 부탁드림.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15.~1.17.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비 자료를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전체 자료를 1월 18일까지 제출해 주기 바람.
* 홈택스〉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추가・수정제출된 자료는 1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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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1. 부양가족 자료제공 사전 동의 |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음.
*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다만, 부양가족이 19세 미만(1999. 1. 1. 이후 출생)의 자녀인 경우에는 동의절차 없이「미성년자녀 조회 신청」후 조회 가능함.
*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자료제공 동의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컴퓨터 사용이 곤란한 근로자 등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첨부서류 파일올리기(온라인 신청), 팩스를 활용하여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음.
2. 서비스 이용 방법 |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할 경우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할 수 있음.
*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간소화 자료 조회
□올해 연말정산에는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확대 |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수집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와 회사가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의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여 제공할 예정임.
* 취업 후 상환・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한국장학재단),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대출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 등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되며, 직계존속 등의 공제자료로 조회되지 않음.
○학자금 대출은 원리금을 상환 시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학(원)에서 제출하는 교육비 자료에는 학자금 대출로 납부된 금액이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다만,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또는 상환할 때 선택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 교육비를 납부할 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수련활동・수학여행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구분
□2017년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하여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함.
○다만,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여 중고차 판매분을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이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소득공제 사례 |
구 분 |
신용카드로 구입 |
현금영수증으로 구입 |
중고차 구입사례 |
o 총급여액: 5천만 원 o ’17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2,500만 원(중고차 구입 1천만 원 포함)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금액 |
o 1,600만 원 ⇨ 1,500만 원(중고차 제외) + 100만 원(중고차 1천만 원 × 10%)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
o 1,600만 원 - 1,250만 원(최저사용금액: 5천만 원 × 25%) ⇨ 350만 원 × 15(또는 30%) | |
o 52.5만 원 (350만 원 × 15%) |
o 67.5만 원 (250만 원 × 15% + 100만 원 × 30%) | |
중고차(1천만 원) 소득공제액 효과 |
o 15만 원 ⇨ 100만 원 × 15% |
o 30만 원 ⇨ 100만 원 × 30% |
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함.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인 공제 대상 여부ㆍ한도 등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함.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기 바람.
□근로제공기간의 지출금액만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2017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항목별로 ‘월별 조회’ 가능
○다만, 기부금세액공제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국민연금보험료 등
□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함.
○연말정산간소화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공제가 가능함.
○근로자가 신생아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 공제하여야 함.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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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
1.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란?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자료를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등 전산작성, 회사에 온라인(On-line) 제출,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지원하는 서비스임.
* (이용방법 상세 안내) 홈택스〉공지사항〉151~153번(사업자 및 근로자용)
2. 서비스 이용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회사의 전산 및 업무 환경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공제 자료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하면
※ 회사는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 가능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고, 회사에서 안내한 방법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원천징수의무자별 연말정산 방법
유형 |
원천징수의무자(회사) |
① |
근로자가 출력한 간소화의 공제 증명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는 회사 |
② |
근로자가 간소화 공제 증명자료(PDF파일)를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올려 연말정산하는 대기업 및 국가기관 등(“종이없는 연말정산”) |
③ |
근로자로부터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
④ |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
⑤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업무(공제 증명자료 수집,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수집, 지급명세서 제출)를 전부 처리하는 회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 절감) |
* 유형 ③,④,⑤는 회사가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이용 가능
○다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하여 공제 신고서 등 작성에 입력・반영하여야 함.
3. 서비스 내용 |
◈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 |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항목을 확인・선택하면 이를 자동으로 반영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
☞ 근로자가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불편 해소.
□예상세액 계산하기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기 전에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 예상세액 계산을 위해 공제 대상금액을 수기로 입력하는 불편 해소.
□간편 제출하기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회사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 회사는 제출 받은 공제신고서 등을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도 간편하게 작성・제출.
☞ 공제자료를 종이로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근로자와 연말정산 서류를 편철・보관하는 회사의 부담을 해소.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맞벌이 근로자가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
☞ 부부간 부양가족 선택에 따른 세부담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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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
1.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
□접근성이 용이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공제 요건, 절세 팁,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내역 등 연말정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 올해부터 대화형 자기검증, 연말정산 간편계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신규로 제공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였음.
* ‘홈택스 앱’이 없는 경우 Play스토어(또는 앱 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
2.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종류 |
제공시기 |
서비스 내용 |
본인 인증 |
비고 |
대화형 자기검증 |
1.18.부터 |
소득・세액 공제항목을 선택하고 질문에 답변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세법 해설과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 |
부 |
신규 |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
1.18.부터 |
총급여액과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자유롭게 입력하여 예상세액을 계산 |
부 |
신규 |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
1.18.부터 |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이용하여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 |
여 |
신규 |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
’17.7.부터 |
부양가족 등 자료제공자가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 (’17.7.28.부터 서비스 개시) |
여 |
신규 |
기부금명세서 조회 |
1.18.부터 |
’16년 귀속 기부금명세서 조회 가능 (이월된 기부금 내역 등을 확인) |
여 |
신규 |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
’17.11.부터 |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의 공제 요건, 절세Tip, 유의할 사항 등을 조회 가능 |
부 |
- |
3개년 신고내역 조회 |
’17.11.부터 |
최근 3년(’14년~’16년) 간 연말정산 신고내역 조회 가능 |
여 |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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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시 유의사항 |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난 후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산분석하여 소득․세액공제 금액을 잘못 신고한 사항을 가려내어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임.
□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퇴직・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는 것도 중요한 절세전략임.
○원천징수의무자(회사)와 근로자는 그 동안 연말정산 시 잘못 공제한 사례를 참고*하여 과다 공제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기 바람.
* (이용방법) 국세청 누리집 > 연말정산 > 소득・세액공제 요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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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
□(전화 상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나 전국세무서를 통해 홈택스 이용방법 및 세법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연말정산 메뉴를 상담 전화 연결음 초기에 배치하여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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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상담 전화 퀵 메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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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 없이) 126 ⇨ 5 ⇨ 1 (홈택스 연말정산 이용방법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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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 없이) 126 ⇨ 5 ⇨ 2 (연말정산 세법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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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주묻는 상담사례를 검색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질의하면 전문상담가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자주묻는 상담사례 등
□(방문 상담) 전국세무서에서 연말정산의 궁금한 사항을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음.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 세무관서
․참고1.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참고2.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참고3.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이용 방법 ․참고4.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는 경우 ․참고5. 연말정산 유형별 서비스 이용 절차 ․참고6.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회사 또는 세무대리인) ․참고7. 연말정산 이후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할 서류 ․참고8. 자주 묻는 질문 (FAQ) 《붙임》 연말정산 서비스 주요 화면 |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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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
□ 홈택스를 이용한 동의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휴대폰․신용카드를,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팩스신청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동의 신청할 수 있음.
※홈택스 ⇨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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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방법> ․(대상자) 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방법) 「제공동의 온라인신청」을 선택하고 동의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한 인터넷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안되므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온라인‧팩스신청(1544-7020)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을 이용.
□ 세무서 방문 동의 신청방법
○자료제공자(부양가족)가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자료제공자가 서명한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제출.
※ 부양가족 본인 외의 대리인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함.
□ 온라인 신청 이용방법(①→②→③ 순서로 진행)
①연말정산간소화(제공 동의 현황 조회)에서 「자료 제공 동의 신청」 클릭
* (이용방법)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현황 조회
②소득・세액 공제자료 제공 동의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클릭
* 부양가족 또는 근로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정보 입력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파일로 제출
③첨부서류 제출하기에서 파일* 첨부·변환 후 제출
* pdf파일과 이미지 파일만 첨부 가능
※ 자료조회자(근로자)가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위임장 필요
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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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는 아래와 같음.
구 분 |
공 제 항 목 |
공적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보장성보험료 |
일반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 비용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부담금 | |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용* | |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임차) 비용* | |
교육비 |
초․중․고(입학금, 수업료 등 공납금 외에 학교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 포함), 대학(원)교육비 |
유치원 교육비 | |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 교육비* | |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 |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금액* |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 |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분 구분 표시) ※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10%를 포함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사적연금계좌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
기타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 기부금* |
* 자료제출의무가 없는 기부금 단체, 학점인정 기관, 안경・교복・의료기기 판매점 등도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일부 자료를 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은 내역이 실제와 다르거나, 자료제공이 되지 않은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함.
참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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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이용 방법 |
□ 운영 배경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가 신고를 하고,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하도록 안내하여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기간:’18.1.15.(월)~1.17.(수), 08~24시
□ 의료기관 추가・수정 제출기간: ’18.1.15.(월)〜1.18.(목), 18~22시
□ 신고방법
○홈택스〉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음.
※ 신고센터에 신고하기 전에 근로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요청하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아래 화면에서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로 해당 의료기관 검색* 후 선택하여 신고.
* 의료기관이 검색되지 않으면 ‘신고하기’ 클릭 후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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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료의 처리상황과 세무서 처리 담당자를 ‘신고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
□ 추가・수정 제출된 의료비 자료 확인
○추가・수정제출된 의료비 자료는 매일 변경하지 않고 1.20.에 확정하여 제공하니 1.20. 이후에 확인하기 바람.
※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야 함.
참고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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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는 경우 |
□ 총급여액에서 공제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음.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액》
(만 원)
가족 수 구 분 |
독신 (본인) |
2인 가족 (본인, 배우자) |
3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 |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2) |
연간 총급여액 |
1,408 |
1,623 |
2,499 |
3,083 |
근로소득공제 |
713 |
768 |
900 |
987 |
인적공제 |
150 |
300 |
450 |
600 |
국민연금보험료 |
63 |
73 |
112 |
139 |
과세표준 |
481 |
481 |
1,037 |
1,357 |
산출세액 |
29 |
29 |
62 |
95 |
근로소득세액공제 |
16 |
16 |
34 |
52 |
자녀세액공제 |
- |
- |
15 |
30 |
표준세액공제 |
13 |
13 |
13 |
13 |
결정세액 |
0 |
0 |
0 |
0 |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액만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예를 들어 총급여 5천만 원인 근로자는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 원(5천만 원×3%)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음.
□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액만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예를 들어 총급여 5천만 원인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1,250만 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음.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함.
참고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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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유형별 서비스 이용 절차 |
회사의 전산 및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유형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선택 | ||||||||||||
※ 유형 3‧4‧5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가 이용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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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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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기초자료 등록(회사 또는 세무대리인) |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급여 정보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17.12.26.~’18.3.12.)해야 하며,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간편제출(On-line 제출)」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 연말정산 기초자료 성명, 주민등록번호, 급여(상세항목),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국민연금 외 공적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에서 일괄징수하는 기부금, 비과세 항목, 감면기간・대상, 기납부한 소득세・지방소득세・농특세 |
※ 연말정산이 자동화 된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 근로자는 과거와 같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PDF로 내려받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음.
○회사가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회사를 수임납세자로 등록한 후 회사가 위임을 동의*해야 세무대리인이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음.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간편제출(On-line 제출)」 > 세무대리인 위임관리
○ 따라서 회사 또는 세무대리인은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기 전(가급적 1월중순이전)에 기초자료를 등록해 주기 바람.
* 근로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회사가 미리 기초자료를 등록한 후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제출할 회사를 확인·선택하여야 함.
□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On-line)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고,
○ 1천 명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음.
*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있는 회사도 근로자가 온라인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프로그램에 올려 쉽게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음.
(근로자 기초 자료 등록 이용방법) 국세청 홈택스 > 공지사항 > 153번 참조 |
참고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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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후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할 서류 |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
□원천징수의무자는 ’18년 2월 급여 등 지급분과 연말정산분에 대해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18년 3월 12일까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홈택스로 제출해야 함.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신청을 하거나 조정환급을 통해 세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를 포함(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45호 서식)
2.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및 의료비지급명세서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세 신고서와 함께 ’17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18년 3월 12일까지 홈택스*, 전산매체, 서면으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 퇴직 등)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올해부터는 정확한 기부장려금을 확인하기 위해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홈택스로 제출해야 함.
*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종전과 같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별도로 제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그 미제출 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3개월 이내 지연제출 0.5%)를 가산세*로 부담.
* 가산세 한도: 5천만 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
참고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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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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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한 공인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은 가까운 은행(주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①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 국가기관 등이 발급하는 ②와 ③의 공인인증서도 사용가능합니다.
① 공인인증서(개인용): 범용공인인증서, 금융기관용공인인증서
②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개인용)
③ 교육기관전자서명(EPKI) 인증서(개인용) - NEIS 공인인증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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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
○성년(만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1998.12.31.이전 출생자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자녀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온라인신청・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온라인신청・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군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군입대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제공동의 절차 안내: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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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은 자료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간편한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온라인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자료조회자(근로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부모님의 위임장도 함께 첨부해야 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팩스 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팩스(☎1544-7020)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이용, 인터넷 발급 가능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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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데? |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것이 명백한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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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 후 취소는 가능한지? |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에 대해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근로자)자료조회〉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에서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발급기관별 또는 개별 건별로 자료 삭제를 신청할 수 있음.(본인 자료만 삭제 가능)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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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양가족이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 및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부양가족 중 누가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제공 동의하고 있는지를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은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은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제공동의 현황조회/제공동의 취소 신청’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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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1.15.~1.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1.18.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1.20. 확정・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1.20.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동네 의원이나 장기요양기관 등 규모가 영세한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자료를 지연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따로 직접 수집해야 함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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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본인 책임하에 공제신청하여야 합니다.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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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태어난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
○국세청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의료비 등 공제증명 자료를 수집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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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며
-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자료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부 등),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망한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는 자료를 제공받는 자의 신분증 및 서명(직인)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부에 부양가족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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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고지금액과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 다만, 공단에서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시기를 알 수 없어 고지금액을 제공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차감한 후 소득공제 받아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므로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납부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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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고지금액과 소득월액보험료 납부금액입니다.
-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는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므로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금액을 소득공제(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 받을 수 있습니다.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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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
○회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간소화자료를 제출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보수외 소득이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액: 납부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것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납부액: 구직급여 수급자가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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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가 조회가 가능한 가요? |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민감정보(사생활)로서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합니다.
- 올해부터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20%(일반의료비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 따로 제출하여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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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상환 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학자금 대출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 본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것을 말하며,
-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중 등록금 대출(입학금, 수업료 등) 등이 있습니다.
- 단,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생활비 대출’이 포함된 경우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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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하고, 본인이 직접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였다면 언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또는 상환할 때 선택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교육비를 납부할 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대학에서 제출한 대로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 방법
- 신청인과 대상자를 근로자인 학생으로 기재하고 교육비에서 세액공제 제외금액인 장학금을 차감하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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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으나,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중고차(이륜자동차 포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여 중고차를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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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1. 이전에 중고자동차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는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17.1.1.~’17.6.30. 거래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거래내역을 확인 후 현금영수증 발급처리됩니다.
*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민원신고>발급거부/현금거래확인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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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1. 이후에 중고자동차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못 받았는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17.7.1. 이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10만 원이상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신고내용 확인후 현금영수증 발급처리됩니다.
*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민원신고>미발급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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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보니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부가 다르게 표시되는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제외금액을 함께 취급하는 업종의 경우 카드사 또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을 구분하여,
- 이를 기초로 카드사는 회원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간소화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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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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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중고차 제외) 구입비용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 포함)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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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1.20.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수정되지 않는 것인지요?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15.(월)부터 조회가 됩니다. 다만, 의료비 등 간소화 자료의 누락이 발견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은 1.15.~1.17.까지 추가・수정자료를 홈택스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수정된 자료는 매일 반영하지 않고 1.20. 최종 제공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0. 이후에도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공제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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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 중에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합니다.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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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달라진 점은? |
○지난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액티브X로 인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실행파일(exe) 형태의 대체기술로 교체하여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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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액티브X 또는 실행파일(exe) 등의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 할 필요가 없는지?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거나 간소화 자료를 프린터로 출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행파일(exe) 형태의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 홈페이지*에서 브라우저인증서**로 로그인하고 간소화 자료를 PC에 PDF 파일로 내려받을 경우에는 실행파일(exe) 설치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집중기간에 사용자 편리를 위하여 로그인 하면 간소화 조회로 바로 갈 수 있는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1.15.~1.31.)할 예정임
** 브라우저인증서란 보유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인터넷익스플로러, 크롬 등 브라우저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PC에 프로그램을 설치 할 필요없음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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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간편제출)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받을 자료를 선택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고, 회사가 근로자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한 경우 간편제출*(On-line) 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도 간편제출이 가능함.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3개년 추이와 비교할 수 있으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맞벌이 근로자는 세금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고,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공제 누락 등 연말정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후에 경정청구서를 간편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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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사와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의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종전처럼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와 근로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의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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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작성하나요? |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하는 공제신고서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자동작성 할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려면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를 선택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선택한 자료가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수집, 추가 입력하면 공제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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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중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
○근로자가 공제받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선택하고 추가 수집자료를 입력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과거 3개년 추이와 항목별 유의사항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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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맞벌이 근로자 각각이 먼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선택한 후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가 배우자로부터 정보 제공동의를 받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시 총급여 및 4대보험 등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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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제출(On-line)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
○종전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자료를 선택하여 출력하거나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수동으로 회사에 제출하였으나
-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연말정산 서류(간소화 서비스 자료 또는 전산작성 공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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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제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온라인(On-line)으로 전송받으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종이로 제출하지 않고 간편제출(On-line)하면 서류로 출력하거나 수동 전달하는 과정이 생략되므로 회사나 근로자 모두 편리하고,
○회사는 근로자가 간편제출한 간소화 서비스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일괄로 내려받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생성(근로자 1천 명 이하만 가능)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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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로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도 간편제출 할 수 있나요? |
○간편제출(On-line)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직접 수집한 자료를 On-line으로 제출할 경우 원본 확인이 어려워 회사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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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도 중에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 모든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간편제출(On-line)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근로자는 주된 근무처나 최종 근무처 중 근로자가 선택한 1개 회사로만 간편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곳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개 회사에서 급여를 모두 합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가산세 부담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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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을 통해 받은 공제신고서 등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반송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수정하여 다시 간편제출 합니다.
- 여러 번 수정 제출할 수 있으나(최종분만 수록) 회사가 확인 완료한 후에는 수정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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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을 통해 받은 공제신고서 등을 어떻게 내려 받을 수 있나요? |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는 개인별 또는 일괄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내려받기는 간편제출 받은 다음 날부터 가능하며, 일괄로 내려받을 소득자가 30명을 초과하면 일괄 내려받기를 신청한 다음 날 내려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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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을 통해 받은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에 대해 ‘지급명세서 생성’하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근로자 1천명 이하 가능)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일괄 내려 받은 간소화 서비스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 자체 프로그램에 업로드(Upload)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은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간소화 서비스 자료(PDF)와 공제신고서(PDF)를 회사시스템에 업로드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 국세청 홈택스 > 공지사항 150번(’17년 귀속 공제신고서 등 전자문서 정의서 및 API 안내)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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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 받은 세무대리인은 어떻게 간편제출을 이용할 수 있나요? |
○세무대리인이 먼저 「국세청 홈택스」 → 「세무대리」 → 「수임납세자 등록」 코너에서 수임업체(회사)를 등록하고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하기」 → 「세무대리인 위임 동의」에서 위임 동의하면
- 세무대리인이 회사를 대리하여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관리 및 지급명세서 자동 작성 등 「간편제출하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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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On-line)으로 전송받으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종전에는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출력물로 제출받아 수동 입력하여 지급명세서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으나,
- 근로자가 간편제출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공제신고서 등 포함)를 세무회계 프로그램에 일괄 업로드하여 지급명세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어 연말정산이 편리해집니다.
* 간편제출 받은 자료를 내려받아 소득・세액공제 신청 적정 여부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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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국세청이 문자메시지로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하여 안내하나요?(사기 문자․전화 주의) |
○국세청(세무서)은 연말정산 홍보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결과 매월 낸 세금이 많아 환급금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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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세법 해설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대화형 자기검증, 연말정산 간편계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새롭게 제공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홈택스 앱’이 없는 경우 Play스토어(또는 앱 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
- (자료제공 동의 신청)부양가족 등이 모바일을 통해 간소화자료의 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본인인증 필요)
- (절세주머니)소득・세액 공제 항목별 공제 요건・방법 등 세법 해설과 절세 도움말(Tip), 유의할 사항 등을 안내
- (대화형 자기검증)소득・세액 공제요건을 문답 형식으로 제시하고 답변을 선택하면 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 요건 등을 손쉽게 확인
-(연말정산 간편계산)세액계산에 필요한 항목(총급여, 소득・세액 공제, 기납부세액 등)을 직접 입력・수정하여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
-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부양가족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와 간소화 자료를 반영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 가능(본인인증 필요)
-(3개년 신고내역 조회)회사가 ’14~’1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신고한 총급여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납부(환급)세액을 조회(본인인증 필요)
- (기부금명세서 조회)’16년 귀속 기부금명세서를 조회하여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이월액을 확인(본인인증 필요)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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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기한을 넘겼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은 기한내(’18.3.12.) 제출만 가능합니다.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서면이나 전산매체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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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수시제출 서비스를 통해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2017년에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까? |
○지급명세서 수시제출 서비스를 통해 미리 해당연도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3.12.)까지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중도퇴사자 등 미리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포함하여 연말정산 대상자와 함께 다시 제출되는 경우 중복제출에 해당되어 이중 자료가 생성됩니다.
*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수시제출 서비스를 통해 해당연도 중에 미리 제출하거나, 연말정산 대상자와 함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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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를 홈택스로 전자제출(전송)했는데 일부 자료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2.28. 또는 3.12.)*까지 여러 번 전송한 경우, 마지막으로 전송한 자료만 유효한 자료로 인정되므로
* (2.28.) 이자・배당소득・일용근로소득 등, (3.12.) 근로・사업・연금계좌・퇴직소득
-직접 작성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기한까지 제출 완료된 자료를 불러와서 수정 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변환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기한까지 제출 파일을 수정한 후 전체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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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중 일부 자료가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분만 제출해도 되나요? |
○누락분만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직접 작성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 완료된 자료를 불러와서 누락분을 추가로 입력한 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변환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누락분을 포함한 전체 자료 파일을 만들어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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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사업자인데 지점사업자의 지급명세서를 대리해서 제출할 수 있나요? |
○직접 작성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본점에서 지점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금융소득지급명세서는 직접작성 방식으로 제출 가능)
○변환 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본점에서 지점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A레코드(제출자)는 본점사업자번호를, B레코드(원천징수의무자별 집계)에서는 지점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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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에서 부서마다 지급명세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방법이 있나요? |
○(편리한 연말정산)부서사용자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어서 각각 제출이 가능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각각 다른 (편리한 연말정산)부서사용자 아이디를 이용해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유효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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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사용자들이 각각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편리한 연말정산)총괄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만들어서 부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해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편리한 연말정산)부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는 취소 처리되고 (편리한 연말정산)총괄 부서 사용자가 취합해서 제출한 자료가 최종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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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부금명세서」 제출방법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제출하면 되나요? |
○올해부터는 정확한 기부장려금을 확인하기 위해 홈택스와 전산매체로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작년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기부금명세서」는 홈택스나 전산매체로 별도의 파일을 생성하여 제출하였음.
※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별도로 제출해야 함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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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비스 주요 화면 |
1. 홈택스 접속
(1)홈택스 회원
☞ 회원 접속(인증서) → 바로가기 아이콘「연말정산」
① 공인인증서로 회원 접속
② 연말정산 아이콘 선택
(2)홈택스 비회원
☞ 비회원 접속(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①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접속
② 비회원 전용화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의 바로가기 클릭
2. 「편리한 연말정산」 초기 화면
○ 처음으로 이용하시는 분은 제시된 유형들을 살펴보시고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간편제출(On-line제출)’ 등으로 이동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확인
○ 공제항목을 클릭하여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제출한 공제증명자료를 확인 후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체크 해제
* 각 항목별 공제요건은 근로자 책임하에 직접 확인
○ 화면에서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항목 내려받기(PDF파일)와 조회항목 인쇄하기 가능
※상단의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간소화자료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바로 이동 가능
4.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5.예상세액 계산하기
6.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7. 간편 제출(On-line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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