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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용어

취약차주 + 한계가구란

취약차주

 

취약 + 차주

 

취약 (脆弱): 무르고 약함. (연할 취, 약할 약)

 

차주(借主) : 이나 물건빌려 사람. ‘빌려 ’로 순화. (빌릴 차, 주인 주 = 돈을 빌린 주체)

 

 

직역하면 돈을 빌린 사람인데 약한 사람....

 

 

- 한국은행은 취약차주를 다중채무자인 동시에 저소득이거나 저신용 차주인 경우로 정의

 → 다중채무자란 3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 차주를) 뜻한다.

 → 저소득 차주는 소득하위 30%, 저신용 차주는 신용등급 1~10등급 가운데 하위 7~10등급 소속을 뜻한다.

- 금융감독원은 취약차주가 지난해 기준 1166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계가구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DSR) 40% 초과하는 가구를 뜻한다.

 

 이를테면 은행 ·적금 등을 처분해도 빚을 청산할 없는데다, 자유롭게 소비하거나 저축할 있는 소득의 40% 이상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에 써야 하는 가구를 말한다. 한은 자료를 보면, 한계가구는 지난해 3 기준으로 1504000가구에 이른다.

최근 신용평가사인한국신용평가’(KIS) 한은보다 소득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한계가구의 비중이 한은 집계(12.5%) 높은 19.9% 이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평가사는 가처분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뿐만 아니라 최저생계비 150% 해당하는 금액을 뺐을 적자가 나는 가구를 한계가구로 보았다

 

즉 가진것보다 빚이 많고 소득의 대부분을 원금과 이자에 써야 되는 "집" ....

흔히 말하는 빚내서 빚을 갚게 되는 형태가 된다... 돌려막기, 카드깡...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