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의 모든것.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요즘 연말정산 한다고 직장인들은 서류를 떼거나 연말정산산소화 서비스 사용을 위해서 공인인증서 찾는등 정신없습니다.
연말정산이면 연말에 해야 되는데 왜 1월에 할까요? ㅋㅋ 그리고 이렇게 난리가 날까요?
신문에서는 13월의 보너스라고 하면서 잘만 하면 기대하지 않았던 돈이 생길거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 잘 못하면 역으로 13월에 1월 월급의 절반 이상이 날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튼 연말정산이란(年末精算 )? : 급여(給與)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稅額)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이야기 합니다.
벌써 어려운 용어가 두개 나옵니다.
1. 급여소득 : 급여 소득은 쉽게 이야기 하면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 일한 댓가를 주기적으로 받는 돈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월급이라고 부릅니다. AKA salary, monthly pay[wage], paycheck
2. 원천징수 : 월급이 내 통장에 들어오기 전에 회사에서 알아서 미리 정부에게 급여소득자의 소득에서 내야 할 세금을
내는 것을 징수해서 내는 것을 말합니다. AKA (Am) withholding tax, (Brit) PAYE (pay as you earn)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원천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납부하는 조세 징수방법 중의 하나이다. )
연말 정산은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월급쟁이, 직장인, 급여소득자)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1년간 총소득이 1억이라고 했을 때 1억에 상응하는 세금이 3천만원이고 매월 냈는데 12개월간을 계산해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
원천징수는 1년 내내 같은 금액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전제 아래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급여 소득자의 경우는 전년도 총 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작년에 8000만원을 신고했으면 금년 1월에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실제로는 잔업(殘業)·상여(賞與)·부양가족 등에 따라 변동이 발생하고, 또한 각종 소득공제신고(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근로학생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장애인공제)는 12월분의 급여지급 전에 하게 되어 있으므로, 연세액(年稅額)과 원천징수세액 사이에는 차액이 생기게 됩니다. 과납분(過納分)은 그 해 마지막 급여의 소득세 계산에 충당하며, 부족분은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너스를 많이 받거나 해서 전년보다 수익이 늘어난 경우는 특히 기존 자신이 내던 소득세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엄청난
아픔이 생기게 됩니다. 원래 년 초에는 80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냈었는데 연말에 성과급이 8000만원 나왔으면 구간을 넘어가게 되고 이에 따른 소급 작용이 일어나서 엄청난 세금이 부족분으로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특히 신입사원들에게는 아주 잔혹하게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분의 15% |
80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의 24% |
1억5천만원 이하 | 1590만원 + 88만원 초과분의 35% |
1억5천만원 초과 | 3760만원 + 15000만원 초과분의 38% |
보통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1. 근로소득세 기준 :
2. 연말정산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은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 www.minwon.go.kr
3. 소득공제 서류 필요 없는 경우
- 과세표준이란??
- 2016년에 결혼 한 사람은 부양가족 잘 챙길것
- 2016년에 부양가족이 늘어난 사람도....
4.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꼭 이용할 것.
- 배우자 및 자녀 그리고 부모님을 이용한 공제를 위해서는 꼭 당사자의 공인인증서 필수!
5. 부양가종 자료제공동의 받는 방법은??
6.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7. 회사의 연말정산 유형에 따른 소득공제자료??
8.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9. 연말 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건
- 소득공제 자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 되지 않음 각 조건에 맞아야 함.
10. 주요 소득공제와 세액 감면공제는 무엇인가??
- 기본공제가 제일 높음. 자녀가 많으면 정말 높음.
자녀도 없고 부양가족이 없으면 돈 토해내기 쉬움.
11. 연말 정산 결과 확인을 해야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
- 세금을 오히려 내야 되는 경우, 10만원 이상이면 회사에 이야기 하면 분납도 가능
12. 연말정산이 잘못된 경우에는 홈텍스에 접속하면 된다.
13. 연말 정산 꼭 해야 하는 절세 방법! 베스트 팁
14. 꼭 유의해야 하는 연말 정산 소득공제 사항
15. 연말 정산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경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출처: http://ebizdiary.tistory.com/552 [e-biz 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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