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 개인회생제도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개인회생절차와 파산절차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절차의 진행비용(파산관재인의 보수, 신문공고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절차를 종결합니다.
파산절차의 종결 후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2004년 전국법원의 면책허가율 95.8%).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즉,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으면 상당한 사회적․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게 되고 변호사 등은 등록이 취소되며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파산선고를 받는 것을 당연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면책결정을 받으면 위와 같은 자격이 당연히 회복됩니다.(다만, 퇴직한 직장에 당연히 복직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쉽게 말해서
파산은 채권자가 더이상 돈 받을 수 없습니다. 빚을 진사람은 더이상 빚을 안갚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건질 수 있습니다. 빚을 진 사람은 자기의 소득을 채권자에게 꾸준히 갚아가야 합니다.
2016년 가수 이은하, 2017년 2월에 연애인 이훈등이 파산을 신청했지요...
연애인 예
이상민
- 파산을 선언하지 않고 개인회생 절차형식으로 지금도 빚을 갚고 있음. 법적으로도 아직 갚아야 함.
윤정수
- 법정파산을 진행하고 법적으로 빚에 대한 문제는 없으나 본인이 도의적으로 갚고 있음. 갚다가 힘들어지면 안갚아도 안잡아감
AD sect
3.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 위 채권금융기관들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채무액의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5억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원금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4.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는 누가 되나요?
○ 채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발생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나,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5. 개인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개인회생절차 신청 당시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갖춘 사람은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소득신고를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득미신고자도 포함됩니다.
6. 부채액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 개인회생절차는 대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부채액에 한도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담보부채권)은 10억원까지입니다.
둘째,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무담보채권)은 5억원까지입니다.
○ 담보부채무와 무담보채무는 별개로 산정하므로, 가령 담보부채무 8억원, 무담보채무 4억원 합계 12억원이 있는 채무자 A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부채무는 없고 무담보채무 6억원이 있는 채무자 B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7.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이용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가요?
○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고,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5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8. 개인회생절차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 개인회생절차를 알기 쉽게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
→ 기각사유 |
기각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이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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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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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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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금지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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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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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신청일부터 1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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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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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부터 2월이내) |
→ 채권자이의 |
채권조사확정재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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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부터 3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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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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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 인가 (연체정보등록해제) |
→ 불인가 |
폐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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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 수행 (회생위원 감독) |
→ 미수행 |
폐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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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 |
→ 부정방법 |
면책의 취소 |
9.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연체정보등록에서는 언제 해제되나요?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됩니다.(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연체정보등록을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6개월이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10. 어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요?
○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서는 안 되고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서울은 그 주소지 관할법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이라 하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관할은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임의로 법원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채무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사이, 부부 사이인 경우에는 한 사람에 대한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지방법원 본원’에 다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업무의 관할법원
법 원 |
관 할 구 역 |
비 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특별시 전역 |
▶서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관할
▶기타 지역은 각 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관할
|
의정부지방법원 |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강원도 철원군, 고양시, 파주시 | |
인천지방법원 |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 |
수원지방법원 |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오산시, 의왕시, 군포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평택시, 안성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 |
춘천지방법원 |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횡성군,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 |
대전지방법원 |
대전광역시, 연기군, 금산군,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서천군, 공주시, 청양군, 논산시, 부여군, 계룡시, 서상시, 태안군, 당진군, 천안시, 아산시 | |
청주지방법원 |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충주시, 음성군, 제천시,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 | |
대구지방법원 |
대구광역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경주시, 포항시, 울릉군,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 |
부산지방법원 |
부산광역시 | |
창원지방법원 |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김해시, 함안군, 의령군,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밀양시, 창녕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 |
울산지방법원 |
울산광역시, 양산시 | |
광주지방법원 |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장흥군, 강진군,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 |
전주지방법원 |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남원시, 장수군, 순창군 | |
제주지방법원 |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
개인회생사건 관할법원의 주소 및 연락처
법 원 |
주 소 |
개인회생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서울중앙지방법원 |
530-703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1-1 |
파산과 |
02)530-2180~1 |
의정부지방법원 |
480-101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4 |
민사신청과 |
031)828-0317 |
인천지방법원 |
402-867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278-2 |
민사신청과 |
032)860-1809 |
수원지방법원 |
443-70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 |
민사신청과 |
031)210-1482 |
춘천지방법원 |
200-715 |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356 |
민사신청과 |
033)259-9711 |
대전지방법원 |
302-720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0 |
민사신청과 |
042)470-1786 |
청주지방법원 |
361-150 |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93-1 |
민사신청과 |
043)299-7108 |
대구지방법원 |
706-714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 176-1 |
민사신청과 |
053)757-6352 |
부산지방법원 |
611-742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500 |
민사신청과 |
051)590-1746~9 |
창원지방법원 |
641-705 |
창원시 사파동 1번지 |
민사신청과 |
055)239-2069 |
울산지방법원 |
680-704 |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635-3 |
민사신청과 |
052)228-8270 |
광주지방법원 |
501-703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2동 342-1 |
민사신청과 |
062)239-1568 |
전주지방법원 |
561-758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16-1 |
민사신청과 |
063)259-5738 |
제주지방법원 |
690-826 |
제주시 이도2동 950-1 |
민사신청과 |
064)729-2408 |
11. 신청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신청시 필요한 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등입니다.
인지액 : 신청서에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 납부하여야 하는 송달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회분 송달료는 2,960원입니다).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수 × 3회분
12.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 정해진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어야만 변제계획을 인가받을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 인가 전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13.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반드시 채무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산목록
재산가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예를 들면, 재산목록에 예․적금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통장사본, 부동산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증명자료, 자동차를 기재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과 시가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수입목록, 지출목록,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 지출목록,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합 니다.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최근 1년 동안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자료를 제출하고,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변동 후의 기간만 제출하면 됩니다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전산양식 A5515]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전산양식 A5516, A5517]
○ 진술서
○ 그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미납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미납세액을 확인받은 자료, 생계비 결정을 위한 자료, 채무자가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1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신청서 첨부서류 중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은 왜 중요한가요?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채무액 상한요건의 판단, 변제계획의 작성시 근거자료가 되므로 누락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법률적으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면제를 제외하고는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소멸시킬 수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개시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정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채권의 원인․내용, 채권의 현재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를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산정근거를 기재할 때에는 잔여 원금과 이자 등으로 크게 구분하고, 이자 등의 계산에 있어서 산정 대상 원금,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금, 이자율이 달라지는 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한 근거를 기재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이 원금만을 변제하는 것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채권현재액의 이자 산정은 월 미만은 버리는 등으로 간이하게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 채권의 액수 및 내용은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채무자는 신청에 앞서 채권자들과 미리 접촉하여 채권에 관한 확인자료를 받아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가 구분되어 있는 부채확인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부채내역에 관한 자료송부청구서[전산양식 A5518]를 발송하고 그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 후 채권자로부터 자료송부서[전산양식 A5519]가 도착하면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채권자목록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개인회생채권자목록간이양식[전산양식 A5424-1 ]을 작성, 첨부하여 개인채무자회생절차를 신청한 다음에 회생위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누락되는 채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누락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고 강제집행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고, 누락된 채권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을 누락한 경우 나중에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은 장래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구상채권자로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15. 채권자로부터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액수 및 내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채무자는 신청에 앞서 채권자들과 미리 접촉하여 채권에 관한 확인자료를 받아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가 구분되어 있는 부채확인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만약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부채내역에 관한 자료송부청구서[전산양식 A5518]를 발송하고 그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 후 채권자로부터 자료송부서[전산양식 A5519]가 도착하면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는 돈을 다 받고 싶기 때문에 비 협조적일 수 있습니다.
16. 가용소득이란 무엇인가요?
○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도 먹구 살아야 되니까..
먹구 사는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야기 합니다. 이 비용을 빼고 갚을 돈을 산정하게 됩니다.
○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①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②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2005년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2005년 현재 최저생계비의 1.5배는 ‘1인 가구 602,199원’, ‘2인 가구 1,002,756원’, ‘3인 가구 1,361,894원’, ‘4인 가구 1,704,498원’, ‘5인 가구 1,954,377원’, ‘6인 가구 2,216,700원’입니다.
17. 변제계획안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요?
○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는 채무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도 투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 나가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면 절차의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채무자는 개시신청 전에 자신의 부채 및 재산상태, 수입의 정도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여둘 필요가 있습니다.
○ 채무자는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1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는 일단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후 변제계획안 인가 전까지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고, 법원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안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 변제계획안의 내용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원하는 경우에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필수적 기재사항 :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작성요령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참조하면 됩니다. 그 양식은 대법원홈페이지(www.scourt.go.kr)의 ‘알기쉬운 소송’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18.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최단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최장기간은 8년입니다.
○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에는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
②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③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④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⑤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 채무자가 위 ① 내지 ⑤의 기간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위 각 호의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의 변제계획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달리하여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변제계획안 인가 전이라도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매월 변제예정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임치한 기간은 위 변제기간에 포함됩니다.
19. 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신청서류를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한 후 변제계획 인가까지는 법률상의 각 절차별 기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약 4개월 ~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각 사건별 진행 내용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소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20.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반드시 개시결정이 내려지나요?
○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신청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21.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제한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 등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이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22. 회생위원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 회생위원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개인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을 보좌하는 일을 합니다.
○ 회생위원이 주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합니다.
둘째,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을 안내하며 그것이 적정한지를 심사합니다.
셋째,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합니다.
넷째, 채권자집회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변제계획안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며,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변제가 지체되면 그 지체액이 변제액의 3개월분에 달한 경우 법원에 보고합니다.
○ 그밖에도 회생위원은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평가,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23. 채무자는 임대차보증금도 반환받아서 변제에 제공하여야 하는가요?
○ 개인회생제도는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고,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투입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변제재원으로부터 면제되는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살고 있는 전세집을 나와야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 면제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은, 그 영업의 계속에 장애를 가져올 것이므로, 채무자가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것이라는 요건을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 채무자가 면제재산으로 결정받기를 원하는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일부터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 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이를 면제재산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시행령은 면제재산이 될 수 있는 주택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한다) : 1,400만원
(3)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24. 개인회생채권이란 무엇인가요?
○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되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5.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채권이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도 개인회생채권의 일종이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가 허용됩니다.
○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에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6.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개인회생채권 중 법이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등이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과 일반 개인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되고 난 후에 비로소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 실제로는 일반 개인회생채권도 전액 변제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변제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7.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무엇인가요?
○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법이 특별히 재단채권으로 인정한 채권입니다.
○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예로는,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청구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이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할 수 없는데 반하여,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하고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여야 합니다.
28. 개인회생채권은 어떤 경우에 확정되나요?
○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개인회생채권은 다음과 같이 4가지의 경우에 확정됩니다.
첫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확정됩니다.
둘째,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어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있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대로 확정됩니다.
셋째,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넷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이미 별도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결과대로 확정됩니다.
29.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란 무엇인가요?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 있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재판을 하는 절차입니다.
○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의 채권신고절차 없이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기초로 변제계획안이 작성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및 내용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하여 이의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의 어느 날로서 법원이 개시결정시에 지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이의대상인 권리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은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 제출과 함께 송달료 및 인지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 4회 × 2,960원이고, 인지대는 1,000원입니다. 위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신청이 각하됩니다.
○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후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0.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결의를 하는 집회가 아니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1.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요?
○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둘째,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 하여야 합니다.
셋째,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넷째,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아울러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위 4가지 요건 외에도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만 변제계획안이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셋째,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100에 해당하는 금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100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이 변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32.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은 어떤가요?
○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권리변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다시 귀속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 후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된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33. 변제계획이 불인가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2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을 추심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4. 변제의 수행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직접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가 회생위원에게 금원을 임치하는 방법은 각 법원별로 지정된 은행에 개설된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법원코드, 회생위원번호, 사건번호로 계좌번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에 송금하는 것입니다.
35. 채무자가 도중에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변제계획 수행 도중에 채무자의 실직, 급여의 감소, 생계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 그러나 채무자는 기존의 변제계획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채무자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초의 변제 계획을 지키지 못하였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어야 합니다.
둘째,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36. 변제계획이 완수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남은 채무는 면책이 되나요?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37.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면책의 효력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각 청구권은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2)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38.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9.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법률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조항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 사기개인회생죄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 보고 등 거절의 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재산상의 업무에 관한 보고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행위,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시정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40. 면책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자에 대한 제재로는 무엇이 있나요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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