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가도 대출 모집인을 만나도 맘은 급한데.. 뭔말인지 모를 때가 많다...
그래서 디딤돌 대출에 대한 모든것을 정리했다!
디딤돌 대출의 정의와 실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 까지!!!
바빠서 다 못 읽는다면 하이라이트 처리된 부분이라도 읽고 은행에 가던 대출 모집인을 만나던 하면 좋을듯!!!
디딤돌 대출은 : 현재까지 가장 인기 높은 정책모기지이다. 왜냐하면 금리 및 조건이 좋으니까....
① 신청대상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
- 대출신청인은 대출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
- 대출신청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택소유예정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단, 다음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1주택을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는 경우 신청가능(2016년 연말까지 한시적 운영)
- 처분대상주택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 비싼 집은 안된다는 거죠...
- 처분대상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상 주택의 면적이 85㎡ 이하일 것 (25.7125평)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까지)
- 신청인 및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 이용중인 경우 대출불가. 다만, 처분대상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처분일까지 대출상환 시 이용 가능.
세대주
-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②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 종료전까지 신청가능)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 증여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지라도 취급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취급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취급 불가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가족끼리 집을 사고 파는 경우는 안된다는 겁니다.
③ 대출금리
- 대출만기별ㆍ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
- 대출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단위 변동
- 다자녀가구 0.5%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
- 대출기간 중 위의 우대금리 조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가입중인 경우 0.1~0.2 금리우대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우대금리 적용 배제)
-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
-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0.1%p(0.2%p)
- 청약저축 금리우대는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되거나 상실하더라도 변경 적용하지 않음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8%p 이하인 경우에는 1.8%p 적용
2016년 12월 현재 금리 (이자율)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④ 대상주택
- 공부상(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 신규분양아파트로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아래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후취담보로 취급가능(단,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제외)
(1)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일것
(2) 대출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것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근로자 · 서민 주택자금'과 '보금자리론'이 통합된 대출상품으로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 가구원 전원이 신청일 당시 무주택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 7000만원 이하)이면 신청대상이다. 소득수준과 대출기간에 따라 2.6~3.4%(2014년 국토교통부 주택기금포털 기준)의 금리를 적용 받으며 최초주택구입자는 0.2%p 추가 인하된다. 대출한도는 최고 2억 원이고 신청 가능 대상주택은 주거 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우리ㆍ신한ㆍ국민ㆍ농협ㆍ하나ㆍ기업은행 전국 지점과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와 콜센터(1688-8114) 및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주택금융’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⑤ 대출한도
- 주택담보가치의 최대70%(최대금액 2억원) 이게 2016년 12월 까지입니다. 지금 이게 바뀐다고 합니다.. 아래 기사 참고
-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 단, MCG적용 시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된 부분 만큼 보증부 대출이 실행되어 LTV한도까지 대출이 가능
MCG(Mortgage Credit Gurantee)란?
주택담보대출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LTV상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모기지신용보증
-
모기지신용보증(MCG) 신청시 장점은?
- 소액임차보증금 차감분만큼 보증부(MCG) 대출이 실행되어 LTV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 편리하게 LTV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음, 단 신청시 보증료 발생
- 보증료는 디딤돌대출 약정을 위해 금융기관 방문 시 일시납부하며 이후 환급 또는 추가납부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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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신용보증(MCG) 신청 자격은?
- 담보주택평가액 3억원 이하 (타 요건은 디딤돌대출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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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금융기관은?
- 11개 수탁은행(국민, 기업, 신한, 우리, 농협, 수협, 광주, 부산, 대구, 전북, 경남)
-
모기지신용보증(MCG) 신청 절차는?
- 디딤돌 대출 신청시 MCG 동시에 신청가능하며, 대출약정을 위해 은행 방문시 MCG 신청서 및 약정서 작성
-
추가로 작성해야 할 서류는?
- 대출약정을 위해 은행 방문시 MCG 이용을 위한 서류 작성
- (본인)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필수적 동의)*
* 디딤돌대출 신청 시 작성하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별도 서류
※ 저소득자(본인소득 2500만원 이하), 다자녀, 신혼부부 등 보증료우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서류는 공사에 제출
- (담보물건지 공동소유인 배우자)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필수적 동의)에
자필 연서
※ 약정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MCG 관련 양식은 은행창구에 비치
⑥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⑦ 상환방식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최대 1년 설정 가능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조기상환 수수료가
-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365)
⑧ 소득증빙방법
⑨ 기한이익 상실 및 대출금 회수
- 소득 및 주택보유수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기한의 이익상실 처리하고 대출금 즉시 회수
⑩ 소득공제
- 소득세법 5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
(소득공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6년 12월 부터 내년 1월까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 DTI 80%→60%` 축소 한다고 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란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한다.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한다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이고 DTI가 80%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60%로 줄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000만원으로 쪼그라든다
(2) 무주택자만 된다.
DTI를 내리는 것과 함께 주택 보유자는 아예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출 후 3개월 내에 처분하면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만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
(3) 2016년 12월 부터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한 우대금리도 0.5%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축소
(4) 내년부터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을 현재 6억원에서 5억원 이하 변경
** 보금자리론은 9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하향 조정
정부에서는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는 다들 알고 있겠지만.. 중요한건 일단...
디딤돌대출 실수요자 중 주택 가격이 5억~6억원이거나 DTI가 60~80%라면 12월에 디딤돌대출을 받는 게 낫다.
이 때문에 12월 한 달간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진정한 무한대의 스크롤을 통해 자세한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보고 따라하면 인터넷으로 대출 상담사, 대출 영업사원, 대출 모집인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 주택 금융공사를 갑니다.. 가기전에 공인 인증서 준비해야 합니다.
http://www.hf.go.kr/hindex.html
그리고 아마도... 이용하다보면... 요놈이 나옵니다.. 다 깔아주시고.... 설치 안하면 안됨.
순서는 아래처럼 크게 5단계!
자 그럼 본격적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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