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현대 기아차 관련 주가는 좀 빠질 듯 해 보입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대·기아 자동차(이하 ‘현대차‘)에서 제작한 5개 차종 171,348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엔진을 장착한 차량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현대·기아 자동차 세타2엔진 리콜 대상 차량> 모델 생산기간 엔진사양 대수 그랜저(HG) ‘10.12 - ’13.8 2.4GDI 112,670 소나타(YF) ‘09.7 - ’13.8 2.4GDI/2.0Turbo-GDI 6,092 K7(VG) ‘11.2 - ’13.8 2.4GDI 34,153 K5(TF) ‘10.5 - ’13.8 2.4GDI/2.0Turbo-GDI 13,032 스포티지(SL) ‘11.3 - ’13.8 2.0Turbo-GDI 5,401 이번 세타2엔진에 대한 리콜은 정부의 명령이 아닌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리콜로, 현대차는 4월 6일 국토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엔진에는 직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커넥팅 로드라는 봉과 크랭크 샤프트라는 또 다른 봉이 베어링을 통해 연결되어 있고, 베어링과 크랭크 샤프트의 원활한 마찰을 위해 크랭크 샤프트에 오일 공급 홀(구멍)을 만들어 놓게 되는데, 국토교통부에 제출된 현대차의 리콜계획서에 의하면, ‘13.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엔진은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크랭크 샤프트에 오일 공급홀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계 불량으로 금속 이물질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금속 이물질로 인해 크랭크샤프트와 베어링의 마찰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소착현상*이 발생해 주행 중 시동꺼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마찰이 극도로 심해지면서 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접촉되는 면이 용접한 것과 같이 되어버리는 현상
현대차에서 국토부에 제출한 시정방법에 따르면, 먼저 전체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문제가 있는 지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의 엔진을 새롭게 개선된 엔진으로 교체해주는 방식으로 리콜이 진행된다.
이번 리콜은 개선된 엔진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엔진 수급상황 및 리콜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올해 5월 22일부터 착수할 예정으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5월 22일부터 차종에 따라 현대 또는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전액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문제발견 시 엔진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차량결함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시정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대차에서 제출한 리콜계획을 4월 7일자로 우선 승인한 후, 리콜방법 및 대상차량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을 조속하게 시행하여, 리콜계획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세타2엔진을 장착한 현대차의 일부 모델에서 엔진소착으로 인해 주행중에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국내 일부 언론의 문제제기 및 제작결함신고센터에 접수된 동일내용의 신고와 관련하여, 세타2엔진의 제작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결함조사를 지시(‘16.10.4)하였고,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최근까지 조사를 진행해 왔다.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는 제작결함신고센터에 신고된 문제차량에 대한 현지조사, 운전자 면담 등을 통해 ‘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엔진에서 소착현상이 발생함을 확인하고, 소착현상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일 가능성이 높음을 국토부에 보고(’17.3월말)하였으며, 국토부는 세타2엔진에 대한 리콜조치가 필요한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 조사결과를 자동차전문교수 및 소비자단체대표들로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4.20) 상정할 예정이었다.*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 자동차의 각 장치별 외부전문가(14명), 소비자단체 대표(2명), 당연직(4명=국토부 과장급 3, 소비자원 국장 1)등 20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 민간전문가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자동차 리콜과 관련하여,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 제작사의 의견 청취,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론을 내린 후 국토부에 리콜여부를 건의
ad sect하지만,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세타2엔진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현대차에서 제작결함을 인정하고 자발적인 리콜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세타2엔진에 대한 제작결함조사를 종료하고 시정계획의 적정성만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이 국토교통부에서 밝힌 현대/기아차의 리콜 관련한 사항들입니다...
문제는 리콜을 받는 시기와 과정인데!!
그전에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자신의 차가 대상 차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글상단에도 나왔지만 리콜 대상 차량에 속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차량이름은 모델은 알겠는데 생산기간이 기억이 안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흔히 이야기 하는 차량 연식이지요..
이럴 때 제일 좋은건
- 차량 등록증을 확인합니다. 보통 자동차 보험 증권과 같이 데시방에 넣어두는데... 이것도 못찾겠다면...
이번기회에 다시 발급 받습니다.
http://www.egov.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38&HighCtgCD=A12005014
- 혹시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알고 있다면 거기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보험회사에는 내 차의 정보가 잘 등록되어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위의 대상차량에 내차가 들어있다면... 아.. 안탑깝게도 리콜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리콜이 자동차 자체를 바꾸는게 아니고 문제가 생긴 부분만 바꿔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닥 메리트가 없습니다..
메리트를 떠나서 열받는 일이지요... 잘못된 제품을 팔아놓고 그걸 이제서야 문제 있는 부품만 바꿔 준다는 거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다 해주고 국내는 이제서야 겨우 겨우 생생내면서 해주는 꼴이란.. 정말...
암튼... 대상이 확인 되었으면 자신의 차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위에서 언급된 데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본인이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어 보여도! 일단 현대 기아 자동차 전문 a/s 매장에 간다.
가기전에 전화로 리콜 때문에 가는데 오늘 리콜 검사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야 한다.
현대 자동차는 블루 핸즈 : 전화 0806006000
인터넷 http://bluemembers.hyundai.com/oc/hindex.jsp
기아 자동차는 오토큐다 : 전화 0802002000
인터넷 http://red.kia.com/kr/action.do?fw_serviceName=NetworkFacade.searchAsaListPageInit&fw_appName=OC_KNET
그냥 화난다고 막 처들어가도 사람 많으면 못한다.. 괜히 기름값만 낭비한다...
거기서 화를 내봤자... 의미 없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자영업자입니다...
사전에 오늘 리콜 검사 가능한지 확인하고 간다!
리콜 검사를 해서 리콜이 필요하다고 정비소에서 결정이 되면 부품이 있는 경우 바로 진행이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현대 기아차가 상황을 보면서 엔진을 만들어 낼거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확률이 매우 높다.
언제부터?? 오늘 내일 안된다.. 현재 공표된 바에 따르면 5월 22일 부터라고 한다.. 이전에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차량은 위의 상담전화를 활용한다...
생명의 위험이 느껴저서 못타겠으니 당장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경험상 잘 받아 주지는 않는다...
이외에도 별도로 리콜 사항이 있다면 여기를 이용하면 된다. http://car.go.kr/index.jsp
그리고 아직 차량 리콜시 발생하는 렌트비나 위로금 같은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아마도 여론을 보고 추후에 내보낼
생각인것 같다... 현재까지로는 꽝이다...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년 8월 외제차 필독 : 아우디 폭스바겐 리콜 계획 승인 환경부장관 승인 (0) | 2017.08.30 |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리콜 결정 : 벤츠 중고차 구매시 확인하고 필수 확인 (0) | 2017.07.24 |
케이뱅크 대출 이자 비교 + 한도 + 대출 대상 (0) | 2017.04.05 |
싱글슈머, 1인 가구 필수품 소형 무선 청소기 , 핸디 청소기 추천 (0) | 2017.03.07 |
무서운 난폭운전, 보복운전 대처방법 처벌 규정 (0) | 2017.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