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3)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8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것!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월 15일(월)부터 개통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는 1월 18일(목)부터 제공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개통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동 서비스 개통 이후 추가・수정하여 제출한 의료비 자료 등은 1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임. ○근로자는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동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아래의 사항은 특히 유의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람. ○중고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제공할 예정임. -중고차 구입대금이 동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중고차 구.. 연말정산과 절세!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잘 내는것도중요... 월세도 활용가능~ 이미 흘러간 한해를 되돌리수는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내년에 세금을 덜 낼수 있는가?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 투자와 절세 이걸 잘해야 한다. 세금을 내지 말자가 아니고 올바르게 내자는 것이다. 연말정산 세금 절세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가능하다... 돈버는게 어디 쉬운가... 연말정산 세금공제 팁!! 모두가 알고있는 절세 노하우를 복습해보자!! 1. 먼저 위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살자.. http://joycook.tistory.com/140 현재에는 상관없을 수 있지만 열심히 살다보면 자신의 삶이 바뀌면서 여러가지가 바뀌게 된다. 부모님이 수술을 받으셔서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경우도 있고 결혼을 하고 등등.. 연말 정산 준비하면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 됩니다. 연말 정산의 모든것.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요즘 연말정산 한다고 직장인들은 서류를 떼거나 연말정산산소화 서비스 사용을 위해서 공인인증서 찾는등 정신없습니다. 연말정산이면 연말에 해야 되는데 왜 1월에 할까요? ㅋㅋ 그리고 이렇게 난리가 날까요? 신문에서는 13월의 보너스라고 하면서 잘만 하면 기대하지 않았던 돈이 생길거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 잘 못하면 역으로 13월에 1월 월급의 절반 이상이 날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튼 연말정산이란(年末精算 )? : 급여(給與)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稅額)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이야기 합니다. 벌써 어려운 용어가 두개 나옵니다. 1. 급여소득 : 급여 소득은 쉽게 이야기 하면 매월 또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