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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기

연말정산과 절세!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잘 내는것도중요... 월세도 활용가능~

이미 흘러간 한해를 되돌리수는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내년에 세금을 덜 낼수 있는가?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 투자와 절세 이걸 잘해야 한다. 


세금을 내지 말자가 아니고 올바르게 내자는 것이다.  





연말정산 세금 절세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가능하다...   


돈버는게 어디 쉬운가...  


연말정산 세금공제 팁!! 모두가 알고있는  절세 노하우를 복습해보자!!



1. 먼저 위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살자..    http://joycook.tistory.com/140

   현재에는 상관없을 수 있지만  열심히 살다보면 자신의 삶이 바뀌면서 여러가지가 바뀌게 된다. 

   부모님이 수술을 받으셔서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경우도 있고 결혼을 하고 등등...

   위에 언급된 내용과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잊지 말고 잘 메모하고 있다가 꼭 활용하자!!

   



2. 청약저축을 활용하자. 


  한번쯤은 모두가 들어본 이야기.. 모두가 알고 있는 청약저축... 이미 갖고 있다면 이미 당신은 한걸음 


  앞서고 있는 것이다.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재주가 청약저축에 가입했을 경우 연간 불입액(240만원 한도) 40%를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자신의 총 소득이 7천만원이 안되는 사람...  7천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은 안된다.

 

 → 왠만한 대기업 대리 이하의 경우.. 폭풍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 경우 대부분 해당한다. 자신의 총급여를

   

    모르겠으면 인사팀에 확인해보면 된다..


 → 년간 저축에 넣은 돈이 240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즉 한달에 20만 이하로 해야 한다. 


 → 자신이 세대주여야 한다.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면 안된다. 


    세대주가 되는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친척이나 친구들을 잘 활용하면 부모님과 같은 집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 


→ 그리고 청약저축에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세대주 확인서를 제출하면 끝


※ 무주택세대주 확인 방법 :

 

- 본인이 세대주를 나타내느 주민등록등본 1부와 신분증 지참

- 주택청약 가입한 은행 가서 무주택확인서 작성하러 왔다고 하면 

- 서류작성하고 거기에 사인 하면 끝


 중요한건 연말정산을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부모님 또는 연말정산과 관계없는 지인의 현금영수증은 내번호로!!


현금사용이 많은 부모님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 이중에서 연말정산과 거리 있는 분들의 현금 영수증을


내 전화번호로 등록하라~ 푼돈모아 큰 돈 벌 수 있다




3. 연금적격상품을 활용하자. 국민연금이 모든걸 해결해주지 않는다.. 사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


  국민연금은 파국으로 끝날 것이라는..... http://joycook.tistory.com/35


오늘 살고 내일은 내일이란 표현이 요즘 화두이지만....  그게 어디 맘처럼 쉬운가?


다양한 연금상품들이 시장에 있다... 이중에 하나 골라서 한달에 조금씩 넣어도 든든까지는 아니더라도


한해를 마감하는 연말정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연금은 불입액의 16.5%의 세금공제 효과가 있다. 



월 저축액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 4,400만언초과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400만언 이하

10만원

158400원 환급

                           198,000

20만원

                      316,800

                           396,000

30만원

                      485,200

                           594,000

34만원

                      528,000

660,000원 환급


연금을 불입하고 있는 기간에는 위의 표와 같은 환급효과가 발생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55이전에 수령(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토해야 내야 한다. 



4. 그리고 거주지 주택 관련 자금에 따른  연말정산, 세금 관련 절세 부분을 꼭 챙기도록 한다. 

  

   2번과 중복이 되니 한번 더 복습하는 차원으로 보자.

 (연말정산 월세, 전세 대출, 주택 구입 차입금 소득공제 · 세액공제)


유형 공제항목 공제금액
전세자금을 차입하였을 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
주택 구입자금을 차입하였을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황액 소득공제 이자상환액(최대 1,8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납입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월세를 지급하였을 때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의 10%(월새액 750만원 한도)


주택자금 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과 관련된 각종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이 공제대상에 포함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주택을 살 때 대부분 모자란 돈을 금융기관을 통해 빌리는 경우
 이 때 주택을 담보로 잡히는 것으로 흔히 주택담보대출, 줄여서 주담대라고 말하죠. 
주택은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금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

주택임차차입금이란 흔히 우리가 부르는 전세자금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세로 집을
 임대할 때 부족한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받는 것.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미리 공제를 한다는 의미로 본인의 소득에서
 그만큼의 금액을 뺀 다음 세액을 정하겠다라는 의미.
 반대로 세액공제는 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결과인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한다는 의미
 → 소득을 미리 줄여주느냐, 원래 소득에서 계산된 세액을 줄여주느냐의 차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 40%를 공제(한도 300만원) 받을 수 있음.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 1개월) 이내의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총급여액 5천만 원 초과 근로자는 거주자 차입금을 공제가
 불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받을  있음.
(상환기간  상환방식에 따라 300~1,800만원 한도)
배우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으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세대원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대별 2주택 이상이거나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 불가.
만약 부부 공동명의 주택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상환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하는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있음. 

※ 주의 :  대부업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정이율 1.8% 이상으로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공제가 가능.

(주택마련저축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쳐 3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음.\
만약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대상이 안됨.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 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은행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
 1주택 보유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16년에 가입하고, 17 6월에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17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있는 것으로 알고 잘못 신청하는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지만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불가.

(월세액세액공제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인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 만약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 공제받을  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등의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 근로자가 받을  있음
-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기본공제대상자 포함)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셨다면,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시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택일하여 작성해야 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은 소득공제가 가능.
-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13 12 31 이전 취득분은 3억원입니다.)이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 주택의 소유주이여야 합니다. 만약 세대원 근로자가 이자상환액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만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및 월세액 세액공제와는 달리 오피스텔은 제외 . 전세(입차차입금 원리금) 월세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어도 공제를 받을  있지만,
구입 자금을 위한 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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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월세로 임차한 경우 월세 지급액(750만원 한도) 10%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 지급액의 12%까지 확대적용.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가 동일해야함.
- 2018년부터 고시원 역시 월세 소득공제(세액공제) 받을  개정.
아직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적이 없음
 고시원은 임대차 계약서가 대부분 없음에 따라 방법을 모르는 경우 많은 이경우에는 일명 계약서를
 사본으로 첨부할 것.
-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공제대상 주택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

 주택자금 공제 준비서류 
주택마련저축 공제 준비서류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12월31일 현재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 공제 준비서류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현금영수증 or 계좌이체 영수증 or 무통장입금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공통주택가격확인서
- 개별주택가격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