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수혜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격진료 허용! 비대면 원격진료 관련 수혜주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19로 인해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승하면서 원격진료가 허용될것이라는 기사가 오늘 보이고 있다. 이르면 8일부터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의사의 진료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 감염병 심각단계 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법적으로 원격의료가 일부 허용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감염병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당일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제49조의3에 따르면 감염병 '심각' 단계 이상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 유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