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대중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은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게 옳은 일인지 나쁜일인지는 관심없다.
미래의 씨앗을 팔아먹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지금 당장 정권을 잡고, 현시점에서 당선이 되서 한몫 잡고 외국으로 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관대작들의 자녀들의 국적을 보면 아주 가관이다. 갑자기 돈버는데 무슨 소리냐고?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아파트나 오프스텔이나 아무리 저렴해도 삼성전자 주식보다는 비싸니까...
주식시장을 행복하게 하는것이 부동산 시장을 행복하게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을 더 쉽게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내년에 부동산 정책은 더 강도높게(?)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부동산 세금이 높아지게 되면 진짜 부자가 아닌 어정쩡한 중상층이나 심약한 사람들은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될 수 있다.
더구나 주식거래세가 인하되기 때문에 2020년 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코스피는 0.1%에서 0.08%로,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변경.
더구나 정말 단계적으로 주식거래세가 폐지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주는 계기일 수도 있다.
이게 얼마나 바뀌는거라고 생색이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식거래세에 비해 부동산세는 증가한다.
2021년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된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가량 인상되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p 인상될 예정이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2020년 90%에서 2021년 95%로
인상된다.
세 부담 상한도 변경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300%로 인상(종전 200%)되고 법인 보유주택은
세 부담 상한을 폐지한다. 법인 보유주택은 6억원 기본공제액도 폐지된다.
실수요 고령자라면 종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이 구간별로 10%p 상향
조정되고, 장기보유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10%p 상향돼(70%→80%)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받을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어서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의 방식이
유리해 해당 방식을 적용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강남쪽 사람들게에게만 관련있는 사항이었지만 이제는 점점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제 범위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 집이 두 채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증가!.
예: 두 채를 합한 공시가격이 12억 원인 경우.
2021년 종부세만 311만 원> 지난해보다 85만원 상승.
그러나 동일한 공시가격 12억 원이라도 한 채라면 종부세가 약 120만 원.
>> 똑똑한 한채 VS 다양한 포토폴리오 구성
절반도 안 됩니다.
- 부동산 세제 혜택 받으려면 실거주 10년 이상.
과거에는 살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혜택이 있었으나 이제는 실거주!!
7억 원에 집을 사서 15억 원에 판 경우.
작년까지는 10년 이상 집을 갖고 있었으면 양도세 천만 원
원래 양도세는 8500만 원인데, 장기보유 특별 공제.
2021년 부터는 해당 주택에서 10년 이상 실제로 산 경우만 같은 혜택 가능.
- 9억 원 이하 집 한 채에서 2년 이상 살면 양도세 면제
여러 채를 갖고 있다가 한 채만 남기고 팔았다면 그때부터 2년 뒤에야 가능
주식시장에 비해 부동산 시장은 각종 규제와 세금정책이 복잡하다.
이것은 그만큼 정부가 관여를 많이 한다는 것이다. 자유경쟁체제 특히 자본주의에서는
이렇게 정부가 관여하면 관여할 수록 폭망이 된다.
초중고에서 다 배우는 것들인데 안탑깝다.
정부가 원하는 데로 주식시장은 지속 상향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면에는 부동산으로 가지 못하는 자금 해외로 투자하지 못하는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 전세계 모두 주식시장이 정상은 아니다. 경기는 안좋고 향후에 어떤일이 생길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이상적으로 우상향인것이다.
GAD
주시거래세란?
현재 주식시장에 주로 부과되고 있는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이익·손실 여부에 상관없이 매도 금액의 0.25%를 일괄 부과한다.
과거 주식시장 전산체계가 미흡해 양도소득을 추적할 수 없을 때, 과세 편의상 주식거래에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증권거래세 방식이 채택됐다. 2010년대 들어서 통상 연간 최대 4조원대에 달하는 세수가 걷히고 있다.
증권거래세 중심의 현행 체계는 주식투자로 손실을 입은 사람들까지 세금을 납부하게 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들의 경우 이중과세가 이뤄진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현재 대주주에게 한해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1%, 코스닥시장 지분율 2% 이상이고 단일 종목 주식 가치가
10억원을 넘을 경우, 최대 33%의 양도세가 부과한다.
그 동안 증권 시장에서 증권거래세를 주식 양도소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정부는 주
식시장 과세체계 개편을 추진해 왔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는 유지하되 증권거래세율을 지금의 절반 이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 폐지를 반대하는 논리는
1. 단타의 활성화 >> 이건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인데...
2. 한 해 평균 4~ 6조원이 넘는 세수가 손실
기재부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 거래세와 양도세를 모두 부과하고 있고 주장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시장에서는 이중 과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모든 주식, 펀드 등 투자 이익에
양도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양도세 체제로 전환됐음에도 증권거래세를 유지한다면 이중과세다 라고 주장
.
'주식 > 주식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계 3대 가전박람회 CES, MWC, IFA (0) | 2021.02.05 |
---|---|
주식&경제 단어 플래그쉽이란? (0) | 2021.02.01 |
마이크로니들이란? 마이크로니들관련 종목 (0) | 2020.12.08 |
퇴장방지약품이란? 영진약품 퇴장약품에 지정 2020 퇴장방지약품 목록 (0) | 2020.12.05 |
VI란? 급등주 찾아준다고요??? (0) | 2020.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