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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기/창업

뽑기방 창업 관련 정보 및 최근 정보

   불경기와 함께 비례하는 것이 몇가지 있다... 그중에 하나가 사행성 이란 말이있다...

그리고 경기가 더 안좋아지면서 다양한 유형의 사행성 산업이 늘어나고 있다.

 

 2016년 봄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더니 요즘은 어딜가도 뽑기방이 보인다

 

뽑기방이란 ?

 

일정 금액을 기계에 넣고 원하는 상품을 뽑는 것이다.

 

 

성공요인 ?

 

과거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성장한 배경에는

 

사용자 입장.

 

1. 고가의 상품 특히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피규어 상품을 몇천원으로 뽑을 수 있다는 기대감

 

 

2. 새로운 놀이문화에 대한 니즈

 

3. 과거에 술먹구 오빠나 아빠가 해주던걸 본인이 직접 해 볼 수 있음.

 

 

사업장 입장

 

1. 무인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생각(사장이 꼭 상주 하지 않아도 됨. )

 

 

2. 저비용으로 창업 가능

 

3. 상품 마진 높음. 뽑기 경품으로 사용되는 캐릭터피규어 인형은 거의 불법 복제품임.

 

 

 

 

몇명의 일반적인  뽑기방 주인과 인터뷰를 해보니 한달에 약 400~5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뽑기 방에 하루 종일 상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장님들이

많았다.

 

 

 

이러한 특징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2017년 1월 11일11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5 33개에 불과하던 인형뽑기방은 8 147, 11 500개로 폭증했고 현재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뽑기방 숫자는 기존 및 신규 뽑기방을 오픈하려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뽑기방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점점 비판적인 여론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1. 뽑기방에 대한 사행성 논란

 

 경찰은 뽑기방에서 인형뽑기는 실력이 아닌 운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도박과 유사한 '사행성' 게임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2. 청소년 유해 업소 확대 적용 : 지금도  학교정화구역 안에서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3. 경품으로 사용되는 불법 인형에 대한 단속

 

 

모든 사업에 위험 요소가 없는 것은 없기에 이러한 위험을 나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장소를 골라서 진행을 하면 된다.

 

언제나 이야기 하는 것처럼 벌써 수맣은 대행사 브로커들이 활개치고 있다.

 

한달에 수천만원에서 수억까지 벌 수 있다고 말들 한다... ㅠㅠ 제발.... 구체적으로 확인 되기 전까지는 믿지 말것.

 

 



 

   브로커나 창업 대행을 만나기 전에 현재 근처에 있는 뽑기방이나 자신이 생각하는 지역에  가서 구경만해도 어느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정도 노력은 해야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간략한 진행 과정

 

1. 매장 선정​ : 가장 중요한 단계,  이미 매장을 가지고 있거나 새로 매장을 알아보더라도  2가지 확인 사항.

1) 학교정화구역
2) 2
종근린생활시설
확인 위의 1)2)번의경우 해당 구청에 전화로 확인 가능 


2. 1)
번 내용을 확인하고 준비해야할 서류
1)
설비개요서(평면도) - 해당 도면에 설치할 기계위치 표시후 총 대수 기재
2)
임대차계약서(원본0r사본) - 구청마다 원본 or 사본 서류 요구
3)
정화조용량 확인서 - 해당 구청 건축과에 가서 발급
4)
게임물등급분류필증 - 뽑기기계를 구입하시는 곳에서 요청
5)
전기안전점검확인 -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신청 후 필증 교부
(
고층빌딩 매장시 관리소에 안전관리자가 있는 경우 빌딩 관리사무소 발급)

 

위의 과정을 다 준비 후  해당구청 문화체육팀에 방문 신청

3. 신청전 매장 준비사항
1)
간판 - 2번 신청을 하고 나면 구청에서 방문을 나옵니다.
이때 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허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2) 주의사항 및 소화기
매장내 주의사항을 기재하시고 소화기를 비치하셔야 합니다.

4. 구청 현장 방문 후 허가증이 발급되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을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