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통지 공개념제도도 입법화하고 여러가지로 부동산 경기를 침체(?)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래처럼 재건축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시장의 반응은 어떨지...
재건축 조합 점검결과, 시공자 수사의뢰 등 조치 |
총 76건 적발, 정비사업 시장질서 확립 및 조합원 권익 보호 |
◈ 수사의뢰 13건, 시정명령 28건, 환수조치 7건, 행정지도 28건 ◈ 5개 건설업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미등록 업체 등 수사의뢰 ◈ 총회 의결 없이 계약체결 추진한 3개 조합 임원 수사의뢰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실시한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
*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신동아, 방배6, 방배13, 신반포15차
관련된 지역에서 재개발 관련 건설사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다.
ㅇ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시공자 입찰 내용의 적정성 및 재건축조합의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ㅇ 그간 현장 점검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법령과 부합여부 검토 등을 거쳐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총 76건의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1건, 예산회계 37건, 용역계약 14건, 조합행정 9건, 정보공개 5건이었다.
ㅇ 이 중 13건은 수사의뢰, 28건은 시정명령, 7건은 환수조치, 28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하였다.
수사의뢰가 문제다..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런지...
분 야 |
시공자 입찰 |
조합운영 일반 |
계 | |||
예산회계 |
용역계약 |
조합행정 |
정보공개 | |||
지적건수 |
11 |
37 |
14 |
9 |
5 |
76 |
□ 적발사례중 시공자 입찰 관련 11건 및 조합운영 관련 주요 위배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시공자 등 입찰 관련된 위배사항
ㅇ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었으며, 점검 대상이 된 5개 조합의 시공자가 모두 적발되었다.
- 특히 특정업체는 최대 약 5천 억 수준의 무상 품목(특화)을 유상으로 중복 설계하였으며, 향후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및 분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큰 사항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적발사례〉
▖무상 특화 전체 5,026억 원이 총공사비 2조 6,363억 원에 중복 포함 ▖‘천정형시스템에어컨’, ‘발코니 확장’ 등 20개 품목, 약 232억 원 중복 ▖‘행주도마살균기’, ‘현관 스마트도아록’ 등 19개 품목, 약 109억 원 중복 ▖‘전력 회생형 엘리베이터’ 1개 품목, 7,600만원 중복 ▖‘전기차충전기설비’, ‘무인택배시설’ 등 110개 품목, 약 56억 원 중복 |
ㅇ 또한, 조합의 입찰기준에 따라 반드시 설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는 품목을 누락하고 이를 근거로 공사비를 산정함으로써, 조합원이 잘못된 자료에 근거하여 시공자를 선정토록 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 (A건설사) 회화나무 19주, (B건설사) ‘스마트오븐’ 등 6개 품목 (C건설사) ‘욕조’ 등 4개 품목 누락, (D건설사) ‘지열냉난방시스템’ 등 18개 품목
ㅇ 아울러,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 참여 기준을 위배하여 설계를 제안(제안 기준범위를 벗어난 대안설계)하거나, 개별홍보 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ㅇ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위배 사항의 경우 향후에도 시장이 과열될 경우 반복될 개연성도 높다는 점에서, 시장질서 확립 및 조합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하였다.
② 조합운영 관련 위배사항
ㅇ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 시에는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3개 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수사의뢰하였고,
ㅇ 조합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용역의 결과물도 없이 지급된 용역비 등 총 7건 약 2억 7천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ㅇ 조합운영과 관련된 내용 중 도시정비법상 처벌 규정 위배가 명확한 위배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조치하되, 위배 정도가 경미하거나 조합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 시정명령․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바로잡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후에도 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며, 필요시에는 추가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중복설계․품목 누락 등 건설업체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법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은 점에 비추어, 조합 차원에서도 사업시행계획인가․준공인가 등 시점에 의무화되어 있는 회계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반복 위법사항에 대한 검증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ㅇ 국토부는 지자체 협의(서울시의 클린업시스템 활용방안 등)을 통해 조합이 자율적으로 비리를 점검하고 권익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정비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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