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와 화이자 간 국내 특허 소송 1차 승리.
특허심판원은 지난 11일 국내 제약사들이 ‘아릴 융합된 아자폴리사이클릭 화합물’ 특허에 대해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국내 제약들이 화이자의 금연치료제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타르타르산염)의 물질특허를 회피하는 데 성공, 이르면 올해 안에 제네릭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심판을 청구한 제약사는 한미약품과 대웅제약, 종근당, 일양약품, 일동제약, 제일약품, 안국약품, 경동제약, JW신약, 유유제약, 환인제약, 삼진제약, 한국프라임제약, 대한뉴팜, 유니메드제약, 한국맥널티, 하나제약, 씨티씨바이오, 한국콜마, 고려제약, 안국뉴팜,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 등 22개사다. 해당 제약사들은 챔픽스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한에 대해 자사 제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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