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킴자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상공인에게 서울시에서 100만원을 줍니다!! 지금 도전 서울시가 생존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즉각적인 보탬이 되고자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합니다.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에서 접수합니다. 5일간(2월 7일~1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로 5부제를 시행하고, 12일부터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5,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매출 감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임차사업장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펼쳐 빠른 일상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