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 연말 시장운영 일정 및 2017년 연초 개장일(1월2일) 매매거래시간 안내 | ||||||||||||||||||||||||||||||||||||||||||||||||||||||||||||||||||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찬우)는 2016년 연말 시장운영 일정 및 2017년 연초 개장일(1월2일)의 매매거래시간 변경 내역을 안내드립니다.
1. 2016년 연말 시장운영 일정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 : 2016. 12. 28(수) * 12. 27(화)까지 주식 매수시,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 수령 가능
연말 폐장일(최종 매매거래일) : 2016. 12. 29(목)
연말 휴장일(결제일에서도 제외) : 2016. 12. 30(금) * 장외파생상품 CCP청산의 경우 연말 휴장일 없이 정상운영
2. 2017년 연초 개장일(1.2, 월) : 증시 개장식에 따른 매매거래시간 임시변경
(1)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o 정규장 : 개장시각만 1시간 연기(종료시각은 현행과 동일) o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 거래시간을 1시간 순연 o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 현행과 동일
* 자사주 호가 마감(15:00) : 변경 없음
(2) 파생상품시장
o 지수, 국채 등 선물․옵션, 협의대량거래, EFP, 미국달러플렉스선물 : 개장시각만 1시간 연기(종료시각은 현행과 동일) o 돈육선물 : 현행과 동일 o CME연계 코스피200선물 및 미국달러선물 : 휴장 o 장외파생상품 CCP청산 : 현행과 동일
※ Eurex연계 코스피200옵션선물 및 Mini코스피200선물선물 거래시간(18:00~다음날05:00)과 장개시전 협의거래시간 (07:30∼08:30)은 변경 없음 (3) 일반상품시장 등
q 근거규정
o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4조, 제5조 o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4조, 제5조, 코넥스시장업무규정 제4조, 제5조 o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5조의3, 제75조의4 o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3조, 제49조 o KRX석유시장운영규정 제21조, KRX금시장운영규정 제6조, 제7조, 배출권거래시장운영규정 제6조, 제7조, KSM 운영기준 제7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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