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테마주

오늘의 증권 유머 이연제약 VS 바이로메드 소송 이야기..

지금 각종 주식관련 게시판에 이안제약과 바이로메드간의 소송건이 아주 접전이다.


심지어 아래 글같은 내용도 올라와 있다.



지금 현재 많은 경제지에서 이 두회사에 대한 계약건부터 신약에 대한 판매권까지 많은 내용이 회자되고 있다. 


일단 오늘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제 2017년 11월 6일 바이로메드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공지가 올라왔다. 


공시 설명자료-이연제약의 특허출원인 명의 변경 청구의 건
ViroMed
2017/11/06

당사는 이연제약과 2004년 1월 VM202 국내 상용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연제약이 법원에 청구한 소장의 청구취지는 “VM202 관련 국내, 해외 특허 지분 변경/이전 및 자료의 제공/사용승인” 입니다. 

관련 내용은 

1) VM202 관련 출원/등록한 특허 50% 지분에 해당하는 명의 변경 및 이전

2) 전임상 연구 및 임상 데이터 자료 제공

3) 해외 공장에서 이루어진 DNA 원료 및 완제 생산에 대한 자료 제공

 

바이로메드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상기 소장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허 명의 변경 요구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는 국내 상용화에 필요한 정보를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신의 성실하게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연제약의 본 소송 제기는 바이로메드와 이연제약 간 2004년 1월 체결된 계약의 기본정신과 신의성실 조항에 위배되므로 바이로메드는 동 계약을 해지하여 국내 판권과 생산권 회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VM202 해외 임상개발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항들입니다. 

본건으로 인하여 주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맞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워서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이연제약이 요청한 사항은 

1 : 특허 명의를 달라! > 특허권을 달라

2. 임상 연구 자료를 달라 > 제조에 필요한 데이터를 달라

3. DNS 자료 달라 > 완제품 제조에 대한 필요 정보 달라


그리고 


바이로메드는 현재까지 소장 분석을 통해  

- 특허는 절대 줄 수 없다!

- 신의성실하게 정보를 제공했다.>> 신의성실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게 참 기준이 모호합니다. 

- 이연제약이 욕심 부리니 우리는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한돈 돌려주고 100% 권리를 찾겠다!!





아래는 상당히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계약서의 일부라고 한다. 

사실여부는 모르겠고 참고만....



바이로메드는 "이연제약과의 계약은 VM202를 개발한 바이로메드가 국내 판권을 이연제약에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임상, 특허, 해외 판권에 대한 이전은 계약 사항에 없어, 갑자기 제기한 특허 명의 변경 요구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안 제약은 11월 7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배포했다


연제약 주주 여러분께 올리는 글

친애하는 주주 여러분께,
 
먼저 금번 계약 이행 소송건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악성 루머와 근거 없는 보도자료로 모든 주주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이연제약의 전 임직원일동은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법적인 소송이 연계되어 있는 만큼, 또 소송의 사안이 중대한 만큼, 당사는 이연제약의 모든 주주 여러분들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나아가서는 당사의 파트너사인 바이로메드 주주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금번 소송에 관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언론에 자료배포와 보도를 신중히 자제해 왔으나, 이연제약의 신뢰성마저 위협받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어 이 글을 통해 금번 소송에 대한 당사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지난 2004년 1월 유전자치료제 `VM202`와 관련하여 바이로메드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사는 이 계약에서 `VM202` 국내 독점 생산∙판매권 및 원료의 전세계 독점 생산권을 확보했습니다. 그 계약에 기초하여 지난 약 15년동안 당사는 계약에 국한된 바이로메드의 국내 임상뿐만이 아닌 해외 임상에 대한 시료 생산비용을 지원하면서 바이로메드와의 동반성장에 모든 역량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당사는 바이로메드가 임상 3상에 진입함에 따라, 파트너로서의 모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상용화의 마지막 단계인 대량 생산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9일 충주공장 기공식을 진행하였고, 그 모든 역할에 충실하고자 충주공장 TF team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들이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나, 일반적으로 의약품의 대량 생산시설 인증 과정에 있어서는, 임상의 모든 단계의 기술적 자료들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서, 당사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수십 차례에 걸친 실무자 및 경영자 회의에서 바이로메드의 협조 및 계약사항의 미진행된 사항들의 이행을 요구하였고, 보다 원만한 협의를 위해 당사의 권리 일부를 양보하며 기술이전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로메드는 당사의 계약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이로메드 보도자료에서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당사에 기술적인 자료를 일부 이외에는 제공하지 않음과 동시에 계약서에 명시된 특허에 대한 권리이전 또한 거절했습니다.
 
당사와 바이로메드 사이에 제기된 소송은 바이로메드의 공시사항에서 보실 수 있듯이 계약서 상에 명시된 바이로메드의 의무 이행 촉구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명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 소송이 제기된 귀책사유는 바이로메드의 의무불이행에 있음에도, 이를 마치 당사가 `신의성실조항에 위배되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그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음을 명백하게 밝혀드립니다.
 
또한, 일부 보도자료나 악성 루머에서 나오듯, "바이로메드가 라이선스 아웃이 임박했으니 이에 당사가 편승하려 함이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서 당사는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싶습니다.
 
당사는 바이로메드의 라이선스 아웃에 대한 그 어떠한 정보도 바이로메드로부터 제공 받은 적이 없으며, 일정 및 단계 조차 요청하였어도, 바이로메드의 비밀유지정책으로 인하여 공유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초기 기술 개발 시점부터 현 임상 3상까지 파트너인 바이로메드의 기술력을 신뢰하였고, 이에, 당사는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충주공장 설립을 추진하며, 그 어떠한 계약서에 보장된 권리 이상을 욕심 내어 본 적 조차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당사를 음해하거나, 이제 고인이 되신 고 유성락 회장님부터 현재 당사의 모든 임직원들이 공유하고 추진하는 최첨단 신약 개발의 굳건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훼손 된다면, 또한 그 행위로 인하여 당사의 모든 주주분들께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당사는 모든 법적인 수단을 다 하여 그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당사는 임시주총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임시주총과 더불어 주주의 권익증대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고려 중이던 차에 이런 일들로 당사의 주주분들께 본의 아닌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당사는 올 주총과 오픈하우스에서 약속 드렸듯이 주주분들과의 투명한 소통을 이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굳게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7일 이연제약 임직원 일동 배상


누구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욕심이 하늘을 덮는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아직 누가 진실인지는 알수 없고 오늘 두회사의 주식은....


adsect 



이안제약
외국인과 기관이 쌍매도 .. 외인 보유율이 감소추세이다... 기관이 줄매도가 .... 어제 오늘 사이 빠진 주가가 만만치 않다.



바이로메드

외인 보유율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주가가 하락해도 쌍끌이로 방어하고 있다.



참 아이러니 한게 바이로메드는 적자회사이고 이연제약은 나름 이익이 나는 회사라는 것이다...